금융위,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진행 중"

시간 입력 2019-03-26 14:49:39 시간 수정 2019-03-26 14: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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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KT의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2일 KT가 케이뱅크 주식 34%까지 취득하기 위해 한도초과보유승인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심사중단 요건과 은행 대주주 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업감독규정 제 14조의2제3호'에 따라 동일인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거나 금융위, 금감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 절차 진행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KT와 같은 정보기술통신(ITC) 기업은 인터넷은행 특별법에 따라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지만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다는 전제 아래 이뤄진다. KT가 금융위 대주주 적격심사에 통과할 경우 4월 25일부터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된다.

한편 KT는 지난 2016년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에서 담합 건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두고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논란이 제기됐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은수 기자 / escho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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