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주총서 지주회장 ‘지배위 제외’ 결정

시간 입력 2019-03-27 13:44:23 시간 수정 2019-03-27 13: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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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제18회 주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신한금융지주회사>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제18회 주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신한금융지주회사>

앞으로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지배구조 및 회장 후보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신한금융지주회사(회장 조용병)는 27일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본사에서 제18기 정기주주총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 주요 안건인 재무제표 결산 및 이사 선임의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한금융지주회사 임시 이사회에서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등을 개정해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 추천위원회(지배위)’ 구성을 기존 대표이사 회장과 4인 이상 6인 이하의 사외이사에서 5인 이상 7인 이내 사외이사로만 구성하고 대표이사 회장은 위원회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이사회 의장으로는 박철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기존 규정 체계에서도 회장이 후보군에 포함될 경우 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 절차가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위원회 참여나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라며 “이번 규정 개정은 회장 후보 추천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없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민석 기자 / rimbaud187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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