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카드업 레버리지 6배 유지하기로… 카드사 불만고조

시간 입력 2019-04-09 15:58:22 시간 수정 2019-04-09 15: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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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드사 CEO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은수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드사 CEO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은수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 요구사항이던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를 불허한 채 현행 6배를 유지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카드업계의 불만이 고조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원장 최종구) 9일 그간 논의해왔던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 결과와 관련해 카드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레버리지 규제 비율을 6배로 현행을 유지하되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 및 중금리 대출은 총자산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레버리지 규제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로 외부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여신전문사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고안됐으며 신용카드사는 6배를 넘을 수 없다.

카드사는 최근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경영환경이 악화된데다 레버리지 비율 증가로 신사업 발굴 등을 위한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레버리지 비율을 캐피탈사와 같은 10배로 늘려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금감원, 여신전문금융협회, 금융연구원, 소비자 분야 법률전무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요구사항 수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금융위는 과도한 차입으로 외형확대 경쟁을 제한해 지급결제인프라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레버리지 규제 비율을 현행 6배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지난해 말 레버리지비율이 상한선에 육박하는 우리카드(6.0배)와 롯데카드(5.8배) 등은 자본·자산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8개 전업카드사의 평균 레버리지 비율은 4.78배다. 또 금융위는 규제한도에 근접한 일부 카드사에게 증자 또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허용해 향후 카드사의 자본확충이 잇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빅데이터 관련 신산업 진출과 중금리대출 활성화 차원에서 총자산 계산 시 해당 자산을 제외시키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형가맹점과 법인회원에 대한 마케팅 비용이 6조7000억원으로 2015년 이후 매년 10%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카드사의 비용 지출에도 제동을 걸었다.

카드사는 지난해 말 기준 통신사,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에 판촉비용으로 수수료 수익 대비 60~140%를 초과하는 수준의 판촉비용을 지출했다. 일반음식점, 슈퍼마켓 등에 지출한 30%를 훨씬 상회하는 규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카드업계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익원을 다원화하고 비용을 효율화해야 한다”며 “정부도 입법노력 등으로 카드사 신산업 진출 지원과 영업행위 규제합리화에 나서면서 고질적인 고비용 구조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법인회원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거나 경쟁입찰 과정에서 연회비를 면제하거나 별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사내복지기금 등 출연과 여행경비 제공 등 부당한 보상금 등 제공을 금지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부당한 보상금 등의 요구·제공·수수 금지의 법위를 구체화한 유권해석을 내놓을 계획이다.

법인회원에 대해서는 결제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여전법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수익성 분석, 내부통제 미흡으로 사후 손실이 큰 카드상품이 지속 발생하는 점을 비판하며 카드상품 수익성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업계와 논의해 실효성 있는 수익성 분석기준 및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각사 내규에 반영케 할 방침이다. 이어 카드사의 수익성 분석체계를 합리화하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해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자제를 유도하게 할 계획이다.

기존상품에 대해서는 여전법규에서 정한 기준, 소비자 보호 등 원칙에 따라 부가서비스 조정을 위한 약관변경 승인을 심사·처리하고 향후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거쳐 단계적·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외에 카드사 수익성 제고를 위해 △카드사의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CB)업 겸영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제 폐지 △VISA, UPI 등 국제브랜드 수수료 관련 회사별 약관변경 신청시 심사기준에 따라 처리 △무실적 카드 갱신·대체발급 동의채널 다양화 등을 허용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민석 기자 / rimbaud187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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