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보험금 지급지연 기간 급증…"보험사기 의심 사례 늘어난 탓"

시간 입력 2019-04-24 06:25:03 시간 수정 2019-04-24 06: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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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대표 최영무)가 보험사고 의심 사례와 세부심사가 필요한 보험금 청구 건수가 늘면서 지급지연 기간이 6개월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작년 하반기 장기 보험금 지급지연 평균 일수는 31.14일로 업계에서 가장 길었다. 이는 전반기(15.17일)와 비교해도 크게 늘어난 것이고 업계 평균인 15.88일을 2배 가량 상회하는 수치다.


보험금 지급지연 기간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을 초과한 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합계를 나타낸다. 보험 약관상 보험사는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추가 확인이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손보사는 7영업일, 생보사는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삼성화재의 보험금 지급지연 기간이 급증한 것은 전체 지급지연 건수는 줄어든 반면 추가 조사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건수는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지난해 하반기 보험금 지급지연 건수는 8532건으로 상반기 9301건 보다 769건(8.3%) 감소했다. 지급지연된 금액은 408억원에서 250억원으로 38.73%, 평균 금액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다.

반면 지급지연 건수에 대한 평균 지연 일수는 31.14일로 15.97일(105.3%) 증가했다. 3영업일 이내 정상 지급된 보험금도 평균 1.89일이 걸려 에이스손보(2.19일) 다음으로 오래 걸렸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 정상 지급되는 건수가 97% 이상이고 지급 지연 건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며 “모수는 줄었는데 일부 청구건에 대해 고지의무 위반, 약관상 면·부책이나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등 지급 사유 조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서 평균 일수 급상승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보험금 지급 분쟁에 대한 심도가 깊어졌고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건수가 늘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가 아닌데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료 인상 등 다른 가입자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어 좀 더 세밀하게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지 무작정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 기록인 8000억원에 달했으며 그 중 3561억원이 장기손해보험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CEO스코어데일리 / 금교영 기자 / kumk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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