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전반적으로 보험 해지가 늘어나는 가운데 AIA생명(대표 차태진)의 지난해 보험계약 부활 금액 증가율이 생명보험사 중 가장 높아 눈길을 끈다.
14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AIA생명은 작년 한해 보험계약 부활로 인해 늘어난 보유보험료가 5008억 원으로 전년 4302억 원 대비 16.4%(706억 원) 늘었다. 부활 건수도 1만 8021건에서 1만9899건으로 10.4%(1878건) 증가했다.
보험계약 부활은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됐으나 부활신청을 통해 다시 효력을 회복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고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여야 하며 연체 보험료와 연체 이자를 모두 납입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보험계약 부활 청약이 들어오면 신계약과 동일한 가입심사(언더라이팅) 기준을 적용한다. 때문에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인 병력사항, 직업 등을 새롭게 작성해야 하고 이에 따라 부활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 통상 보험회사는 30일 내에 보험계약 승낙 여부를 알려야 하고 이 기간 내 승낙 여부를 알리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최근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보험 해지는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 생명보험사 전체 보험계약 중 효력해지상실로 인한 금액은 233조4235억 원으로 전년 229조4700억 원 보다 3조9535억 원(1.7%) 확대됐다.
반면 같은 기간 보험료 연체로 효력상실된 계약을 부활시킨 금액은 7조5166억 원에서 6조2677억 원으로 1조2489억 원(16.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 전반적으로 보험해지가 늘어나는 추세인 가운데 실효된 보험 계약 금액이 늘어난 곳은 AIA생명에 이어 메트라이프(171억 원), 신한생명(75억 원), ABL생명(45억 원), 교보라이프플래닛(26억 원), 푸본현대생명(10억 원) 등 6곳에 불과했다.
AIA생명 관계자는 “전체 보유계약에서 실효계약 부활 부분이 큰 편은 아니라 금액 증가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회사 차원에서 특별한 요인이 있었다기 보다는 가입자 필요에 의해 보험 유지를 위한 부활 신청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금교영 기자 / kumk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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