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대표 김동주)이 예정된 자본확충 시한을 넘겨 경영개선명령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MG손보는 지난달 말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자본확충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금융위원회에서 ‘경영개선명령 예고’를 받았다. 앞서 금융위는 이 회사가 제출한 2400억원 규모 자본확충 내용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계획서에는 지난달 말까지 새마을금고에서 300억 원 유상증자, JC파트너스와 리치앤코 등 외부 투자자 1100억 원, 우리은행에서 1000억 원 규모 리파이낸싱을 통해 2400억 원의 자본확충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MG손보는 지난해 1월말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금여력(RBC)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져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9월 말까지 RBC비율 100% 상회 수준의 유상증자완료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못했고, 같은해 10월 한 단계 오른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내려졌다.
경영개선요구 조치 이후 MG손보는 경영개선계획안을 제출했으나 세 번째만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자본금 증액, 합병·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로의 자회사 편입·제3자 인수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이행 및 이행에 관한 경영개선계획을 요구했고 조건부 승인 이후 회사 측은 자본확충 등을 지속 추진했다.
MG손보의 지난해 1~3분기 RBC비율은 각각 83.93%, 82.39%, 86.51%로 100%를 넘지 못했지만 작년 말 104.22%, 올해 5월 말 기준 120% 수준이 예상되는 등 경영개선 신호는 긍정적이다.
다만 순조롭게 이뤄질것으로 예상됐던 자본확충이 미뤄지면서 적기시정조치 3단계인 경영개선명령 예고 통지를 받게 됐다.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질 경우 임원직무정지, 보험사업 중지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통지는 예고일뿐 실제 경영개선명령을 받을 가능성을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직전인 오는 14일 현재 MG손보의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의 이사회에서 300억 원 규모 자금지원 안건이 상정된다. 새마을금고의 증자안건이 통과되면 외부 투자자금 유치는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한 자금조달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사실상 문제 상황은 모두 종료된다. 경영개선 조치가 내려진 것이 100% 미만으로 떨어진 RBC비율 때문인데 이 비율은 이미 100%대를 회복했고 자본확충이 이뤄질 경우 200% 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RBC비율은 보험업법상 100% 이상 유지해야 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치는 150%다.
MG손해보험 관계자는 “최근 2년간 흑자를 달성한데다 올해 1분기에도 45억 원 순이익을 내는 등 경영상황은 나쁘지 않다”며 “증자 일정이 예상보다 지연됐을 뿐 계속 진행중인 만큼 조속히 자본확충 및 상황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금교영 기자 / kumk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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