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상품 판매 전 과정에 '수탁자책임' 강화 필요…“직원 대상 교육 확대해야”

시간 입력 2019-06-18 15:19:42 시간 수정 2019-06-18 15: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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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조혜진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 상품 판매 전 과정에서 ‘수탁자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혜진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시스템 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2019년 소비자금융포럼’에서 “금융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사가 소비자보호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금융사는 금융소비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동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금융사가 금융상품 판매전, 판매시, 판매후 등 전 단계에서 수탁자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상품 판매 전 과정에 걸쳐 금융소비자보호 프로세스를 확립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금융상품 판매 전 단계에서는 금융상품 지배구조 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배구조 규율에는 상품 타깃 구매자확정, 타깃 시장 확정, 판매 모니터링, 피해 발생 시 사후구제 등이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시에는 적합성 판단과 설명의무, 금융소비자와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정보제공, 이해 상충 해소, 공시 등을 강화해야 한다”며 “금융상품 판매후에는 적합성 유지 모니터링과 민원 해소 및 피해구제 등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CCO)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 금융회사 내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부서와 협의회의 운영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도 당부했다.

또한, 금융기관 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전담자 및 금융상품 판매 전과정(상품 개발/기획, 판매, 금융소비자보호/ 민원 업무)과 관련된 모든 직원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금융기관 영업 프로세스 개선안과 소비자보호 기본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공지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보호 필수 안내사항(투자상품 구매 시 투자성향 진단 및 적합성 보고서 등을 받아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금융사의 적극적인 공시도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기관 및 정부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에 대한 일반 금융소비자의 인지 부족, 접근성 미흡 등이 쉽게 발생한다”며 “고령자 등 취약계층 금융소비자의 금융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패널 토론에서는 이은영 소비자권익포럼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성균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제도팀 팀장, 정운영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소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규석 기자 / seo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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