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2019년 소비자금융포럼' 강연에서 강조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는 금융사가 ‘최선을 다하는 기업 문화’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시스템 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2019년 소비자금융포럼’에 참석해 “기업 자체적으로 금융소비자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문화를 조성해 소비자가 금융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들의 고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법률에 의무를 규정하더라고 준수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으며, 미준수에 관한 감독기관의 검사 및 감독이 철저하지 않을 경우에도 효과는 없다”며 “금융사가 준수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준수하거나 최소한으로 준수할 경우 비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사가 최선을 다하는 기업 문화가 정착될 경우 금융사간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며 “금융사의 경쟁은 소비자의 이익이 증대하는 선순환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사가 기업 관점에서 금융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이 아닌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금융소비자의 수요와 최선의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를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 ‘기업문화의 핵심’이라는 경영자 및 전 직원의 인식 등이 중요하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안 교수는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최선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상품과 서비스가 고객의 수요에 맞게 설계되고 판매되어야 한다”며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전, 판매중, 판매후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경우 적합하고 소비자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금융상품 거래 후 상품 변경, 공급자 교체, 민원 및 분쟁 제기 등에도 용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사가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우선 시 하도록 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관의 역할도 제시했다.
안 교수는 “검사와 감독은 경쟁을 유발하는 중요한 전략수단”이라며 “과도한 규제도 문제지만 과소규제도 법위반한 회사에 비합법적인 이익을 제공하고 이를 조치하지 않을 경우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감독기법 개발이 필요하다”며 “예컨대 금융소비자 이익 우선 정책에 대한 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지를 파악할 수 있는 소비자 정보 개발 및 정보 제공 등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규석 기자 / seo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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