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보험사 유일 내부거래 수의계약 '0'

시간 입력 2019-06-20 06:44:31 시간 수정 2019-06-20 06: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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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대표 김현수)이 보험사 중 유일하게 내부거래 수의계약 비중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9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1개 그룹 1028개 계열사의 내부거래 형태를 조사한 결과, 롯데손해보험은 지난해 내부거래액 540억900만 원 전체를 경쟁계약으로 진행했다.

이 회사는 작년 계열회사와 총 7건의 상품, 용역거래가 있었다. 세부 거래 금액은 1분기 롯데렌탈과 92억3100만 원 △2분기 롯데렌탈 103억6600만 원, 롯데케미칼 51억3500만 원 △3분기 롯데렌탈 9163억8300만 원, 롯데쇼핑 63억8300만 원 △4분기 롯데렌탈 86억7100만 원, 롯데케미칼 51억1900만 원 등이다.

이 중 1분기 롯데렌탈과의 차량렌탈, 오토리스, 할부금융 항목을 제외하면 모두 보험거래에서 이뤄졌다.

특이한 점은 모든 거래가 제한경쟁입찰을 통한 경쟁계약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다른 보험사(삼성생명·화재, 교보생명, 흥국생명·화재 등)는 계열회사 간의 거래에서 경쟁계약을 찾아볼 수 없었던 반면 롯데손해보험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모두 경쟁계약을 맺었다.

제한경쟁입찰이란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해 입찰하는 방식이다. 수의계약의 경우 특정 상대방을 선정해 맺는 형태로 대기업의 내부거래 90% 이상을 차지하며 이로 인해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롯데손해보험은 준법경영을 지향하면서 내부거래 시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계약을 기본 방침으로 정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회사의 내부거래 대금지급은 모두 현금으로 이뤄졌다.

[CEO스코어데일리 / 금교영 기자 / kumk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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