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워장 최종구)는 예금보험공사(사장 위성백)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회장 손태승) 지분 18.3%를 3년 내에 모두 매각한다.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제167차 회의에서 예보로부터 ‘우리금융 잔여지분 매각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자위는 예보 잔여지분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분산 매각할 예정이다. 매각 방식은 대규모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희망수량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유찰·잔여물량은 블록세일로 처리한다.
공자위원은 법령상 규정된 민영화 3대 원칙에 따라 2016년 11월 과점주주 매각으로 민영화 기반을 마련했고, 87.3%의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데도 성공했다. 하지만 예보가 여전히 우리금융의 최대주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잔여 지분 매각시기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고, 완전 민영화가 지연될 수 있는 우려도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12조8000억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의 전신인 구 한빛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하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공적자금이 지원됐다.
금융위는 늦어도 2022년까지 완전 매각을 목표로 3년 동안 최대 10%씩 분산해 지분을 매각할 방침이다. 매회 매각물량은 시장수요를 감안해 최대 10%범위 내에서 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회 매각 추진 시 매각소위에서 심사 후 공자위 의결을 거쳐 매각조건을 확정할 것”이라며 “향후 공자위는 이번 의결사항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민석 기자 / rimbaud187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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