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계열 보험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지난해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기업수와 금액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36개 대기업집단의 지난해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을 조사한 결과 삼성생명은 7억8800만 원, 삼성화재는 6억2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메디슨 △에스원 △호텔신라 △삼성자산운용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삼성헤지자산운용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 △삼성벤처투자 등 총 9개 계열회사로부터 상표권 수수료를 받았다.
에스원과 호텔신라의 경우 사명에는 삼성이 없지만 해외법인명에 삼성 브랜드를 이용하는 대가로상표권 사용료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상표권 수수료 수취 기업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에스알이자산운용, 삼성벤처투자 등이 추가됐는데 이들 회사가 무상사용을 허용해 준 회사 목록에서 빠지면서다.
삼성이 상표권 무상사용을 허용한 계열사 목록은 2017년 16개에서 지난해 12개로 줄었다. 앞서 언급된 세 곳은 상표권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면서 제외됐고 나머지 한 곳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영업이익 조건 미충족으로 인해 사용료 지급이 아예 면제되면서 목록에서 빠지게 됐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난해 3개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더 받게 됐고 상표권 수수료 수취액은 각각 전년 대비 1억6600만 원, 1억2000만 원 증가했다.
이는 삼성그룹의 상표권을 여러 계열사가 공동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 브랜드는 두 보험사를 포함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증권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아이 △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라이온즈 △삼성중공업 △삼성카드 등 13개사가 공동소유권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의 상표권 사용료는 관련매출액에 0.5%를 곱한 후 상표공동소유권 회사간 분배기준율을 한번 더 곱한 값으로 책정한다. 분배기준율은 상표공동소유권자 중 상표의 가치형성 기여도를 감안해 귀속자를 정하며 귀속자가 다수인 경우 직전년도 매출액 비율로 산정한다.
[CEO스코어데일리 / 금교영 기자 / kumk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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