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개선명령 받은 MG손보, 3개월 내 자본확충 못하면 '퇴출위기'

시간 입력 2019-06-27 17:59:18 시간 수정 2019-06-27 17: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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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대표 김동주)이 결국 금융당국의 ‘경영개선명령’을 받으면서 벼랑 끝에 몰렸다. 주어진 시간은 약 3개월, 이 기한 내에 또다시 자본확충을 완료하지 못하면 전신인 그린손해보험처럼 청산 수순을 밟게 될 수도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2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MG손해보험은 지난달 말까지 24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겠다는 경영개선계획안을 제출했으나 이행하지 못하면서 이달 초 금융위의 경영개선명령 예고를 받았다.

당시만 해도 업계에서는 MG손해보험이 실제로 경영개선명령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많았다. MG손보는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유상증자 및 JC파트너스와 리치앤코 등 외부투자자의 투자가 예정돼 있었고 최근 2년간 흑자 달성과 지급여력(RBC)비율 향상 등 경영정상화에 청신호가 들어온 상태였기 때문이다.

특히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를 받게 된 원인인 RBC비율이 100%를 회복한 이후 점차 상승세를 보인만큼 증자만 완료되면 모든 상황은 종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미 약속한 증자 기한을 두 번이나 어기면서 최종적으로 적기시정조치 마지막 단계인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졌다.

절차 상 MG손해보험에게 남은 시간은 약 3개월이다. 우선 2개월 내인 8월26일까지 자본확충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1개월 내에 타당성을 따져 계획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이번에도 경영개선계획서를 승인 받지 못하면 이 회사는 임원 직무집행 정지 및 보험사업 중지 등의 상황을 맞는다. 지난해 10월 경영개선요구 조치 이후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안이 세 번째 만에 조건부 승인됐던 것을 생각하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MG손해보험은 남은 시간 대주주 변경과 자본확충을 통해 사태를 마무리 할 계획인데 자본확충을 위해서는 대주주 변경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 회사의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는 대주주를 JC파트너스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대주주인 자베즈파트너스가 외부 투자자 유치 과정에서 별다른 활약을 보이지 못하면서 GP(무한책임사원) 변경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JC파트너스가 MG손해보험의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통상 이 심사에는 60일 가량 소요된다. 외부 투자는 대주주 변경이 이뤄진 후에 실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300억 원 증자를 결정했고 외부투자자들도 투자 계획 철회가 아닌 대주주 변경에 따른 지연으로 대주주 적격 심사가 통과되면 자본확충은 기한 내에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MG손해보험 관계자는 “경영개선계획안 제출 준비 및 자본확충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금교영 기자 / kumk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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