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흥국화재가 지급한 2800만원이 전부
흥국생명보험(대표 조병익)이 그룹 내 금융계열사와 브랜드 사용에 관한 별도 계약 없이 상표권을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36대 대기업집단의 지난해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을 조사한 결과, 흥국생명은 흥국화재로부터 받은 2800만 원이 전부인 것으로 집계됐다.
흥국생명은 태광그룹 소속으로 1분기 기준 25개 계열회사가 있다. 이 중 금융계열사는 △흥국화재 △흥국자산운용 △흥국증권 △고려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대신-흥국 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등 총 6개다.
흥국생명의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보면 금융계열사 중 상장사인 흥국화재에게서만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저도 책정 기준이 직전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상 영업수익의 0.00065%로 돼 있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실제 지난해 흥국화재가 흥국생명에 지불한 연간 상표권 수수료는 2800만 원에 불과하다. 흥국화재의 작년 영업수익은 4조1571억 원으로 전년 4조2648억 원 대비 1077억 원 줄었지만 이에 따른 브랜드 수수료 차이는 100만 원 미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수료율이 매우 낮은 셈이다.
흥국생명은 흥국화재를 제외한 흥국증권, 흥국자산운용, 고려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과는 상표권 사용료 관련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한편, 흥국생명은 지난해 흥국화재에서 받은 브랜드 수수료 때문에 삼성생명, 삼성화재와 함께 상표권 수수료를 받는 보험회사 3사에 이름을 올렸다. 수취액은 삼성생명이 7억8800만 원으로 가장 컸고 삼성화재(6억2800만 원), 흥국생명(2800만 원) 순이었다.
[CEO스코어데일리 / 금교영 기자 / kumk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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