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26% 감소한 2300만원…그룹 금융계열사 중 최소 수준
삼성카드(대표 원기찬)가 지난해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계열사는 늘어났지만 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36개 대기업집단의 지난해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을 조사한 결과, 삼성카드가 계열사 5곳으로부터 수취한 상표권 수수료는 전년 대비 25.8% 감소한 2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주회사 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삼성그룹은 12개 사가 64개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다. 금융계열사 중에서 사용료를 많이 받는 곳은 삼성생명(8억 원), 삼성화재(6억 원) 등이다.
지난해 삼성카드의 상표권 거래 계열사는 전년 대비 2곳(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 늘어난 5곳이다. 지난해 받은 상표권 수수료 금액은 △삼성바이오로직스 1900만 원 △삼성메디슨 300만 원 △에스원 100만 원이며 호텔신라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상표권이 있으나 수취금액은 0원이었다.
호텔신라는 2017년 삼성카드에 1200만 원을 사용료로 지급했지만 지난해에는 지급하지 않았다. 또 새로 추가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영업이익 조건 미충족으로 사용료 지급이 면제됐다.
수수료 산정은 관련매출액에 0.5%를 곱한 뒤 상표공동소유권회사간 분배기준율을 곱해 계산된다. 분배기준율이란 상표공동소유권자 중 상표의 가치형성 기여도를 감안해 귀속자를 정하고, 귀속자가 다수인 경우 직전년도 매출액 비율로 산정된다.
삼성카드는 지난해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삼성전자로지텍, 삼성전자서비스, 삼성전자판매, 삼성카드고객서비스 등을 비롯한 12개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무상사용을 허용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은수 기자 / escho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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