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B저축은행(대표 킷스맥스 샤켓)이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해 금융당국으로부터 4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13차 회의에서 OSB저축은행이 2015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 취급한 것에 대해 과징금 4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별차주에 대해 자기자본 100분의 20 이내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또한 대통령령(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는 저축은행이 법인, 개인사업자, 개인별로 구분해 개별차주별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2017년 개정 이전의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 2항'에 의거해 OSB저축은행이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10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아울러 OSB저축은행은 2013년 7월~2016년 10월 중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가 미흡한 점과 2013년 7월 ~ 2014년 7월 중 신용정보관리 및 보호인을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2600만 원이 부과됐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등의 위험에 대해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동일 법률의 제20조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관리 및 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검사결과 조치예정 사전통지' 공문만 통보한 상태이며, 별도의 제재조치는 확정하지 않았다.
OSB저축은행 관계자는 "해당 징계 사항에 대해 2016년 9월 금감원의 부문검사가 실시됐으나 결과 확정이 지연된 결과 이와 같은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이 공시한 올해 상반기 전체 금융사 대상 제재 결과 공시에 따르면 저축은행 12곳이 신용관리 정보 소홀, 대주주에 대한 부당 이득 제공, 개인정보 부당 조회 등이 적발돼 금감원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여신종합상시감시 시스템 고도화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한도 초과 등 이상 징후 여신에 대한 감독은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또한 입수정보 신뢰성 제고와 리스크요인 분석기능 신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은수 기자 / escho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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