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커진 법인보험대리점, 금융당국 제재도 늘어…GA코리아, 최다 ‘불명예’

시간 입력 2019-07-25 07:00:07 시간 수정 2019-07-25 0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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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상품 판매와 소속 설계사가 늘어나는 등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수료 부당지급과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를 대상으로 제재조치를 한 163건 중 GA관련 사항이 62건(38%)에 달했다.

GA관련 제재는 수수료 문제가 가장 많았다.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사 보험설계사 이외의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수수료·보수 등 대가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수수료 부당 지급에 해당된다.

대리점 별로 살펴보면 업계 1위인 GA코리아가 5차례 이름을 올려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위반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 모집 등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 및 보험설계사 업무 정지 및 등록 취소 조치를 받았다.

GA코리아는 지난해 말 기준 소속 설계사 1만4620명으로 GA중 소속 설계사 수가 가장 많았다. 이는 생보 빅 3인 삼성생명(3만7259명), 한화생명(1만8045명), 교보생명(1만5645명) 다음으로 큰 규모다.

작년 한해 이 회사를 통해 체결된 신계약은 98만6125건으로 전년 대비 24.4% 증가했고 상품판매로 인해 받은 수수료 수입은 3.5% 늘어난 5434억9700만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중·대형 GA에서 올린 신계약도 전년 대비 28.6% 늘어난 1318만 건으로 집계돼 시장 포화 속에서도 GA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장세에 비해 영업관리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 보험사기로 18개 기관 소속 전·현직 설계사 24명이 적발됐는데 당시 GA소속 설계사가 20명에 달했으며, 6월 중순에도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으로 인해 GA에 무더기 처분이 내려졌다.

GA코리아 이외에도 엠금융서비스, 리더스금융판매, 리치앤코, 영진에셋 등 두 건이상 제재를 받은 곳도 다수였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GA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및 유지율이 개선되고 있지만 시책(판매 수수료) 중심 영업 등의 위험 요인이 있다”며 “설계사 이직이 잦은 경우도 있어 고객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 등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금교영 기자 / kumk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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