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누수 주범?… ‘경미사고’ 과잉진료 문제 개선되나

시간 입력 2019-08-30 07:00:06 시간 수정 2019-08-30 07: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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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등으로 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경미한 사고에 대해 과도한 진료 및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어 기준 마련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벼운 교통사고(경미사고)에서 나타나는 과다치료비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보험금 누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됐던 문제가 개선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보험연구원의 연구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로 환자 중 5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상자로 범위를 확대하면 전체 교통사고 환자의 95%에 달한다.

또한 최근 10년 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중상자는 51% 감소한 반면, 3주 미만의 치료를 하는 경사자는 41% 증가했다. 전체 환자 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도로·차량 기술 발전 등으로 피해가 경미해지는 질적 변화가 진행됐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처럼 교통사고 환자의 경상화에도 불구하고 대인배상 치료비는 오히려 늘었다는 점이다. 경상자에 해당하는 자동차 사고급수 12~14급의 1인당 병원 치료비는 2018년(예상치)기준 전년 대비 9.8% 증가했다. 1~11급(3.3% 증가)과 비교해 약 3배 가량 높은 수치다.

아울러 실제 경미손상사고에서 지급된 대인보험금 평균은 최소 32만 원에서 최대 210만 원으로 그 격차가 7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의 경미손상은 △1유형 투명막 손상 △2유형 도장막 손상 △3유형 적용대상 부품 소재 손상 등으로 구분하는데 차량의 손상심도는 3유형, 2유형, 1유형 순으로 높다. 그러나 지급된 대인보험금은 1유형, 3유형, 2유형 순으로 많아 사고심도와 무관하게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어 손해사정기능이 미작동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보험금 격차는 민원 유발 원인이기도 하다. 최근 3년간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민원 중 약 15%가 경미사고 관련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민원은 대부분 보험금 과다 지급 또는 적정성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배상금액의 높은 변동성은 형평성 훼손과 더불어 보상심리를 자극해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 증가를 초래할 수 있고, 다른 계약자의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소비자들의 분쟁을 억제하고 공평한 보험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경미사고 대인배상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금교영 기자 / kumk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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