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신청접수 1주일 만에 한도 금액 20조 원을 넘어섰다. 신청 열기가 뜨거운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두고 '형평성'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누적 신청은 지난 22일 오전 9시 기준 17만 4994건, 20조 4675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신청금액은 공급액 2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17조8714억원으로 전체의 87%에 달했다.
금융위는 신청자 중 집값이 낮은 순서로 대출 갈아타기를 지원한다.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이면서 소득이 부부 합산 850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된다. 신청 마감 시한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추가 공급 계획은 없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란 기존 변동·준고정금리(고정금리와 변동금리 혼합형) 대출자가 연 1.85~2.2%의 고정금리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상품이다. 정부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계부채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출시한 상품이다.
하지만 선정 대상자 자격을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다양하게 제기되며 논란이 됐다. 지난 23일 오후 기준으로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선정 개선을 요구하는 4건의 청와대 국민청원글의 총 동의자 수는 1만6000여명에 달했다.
먼저 금융위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고정금리 장기 대출 상품 이용자들을 안심전환대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해 불만을 키웠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확장 요청’은 지난 23일 오후 기준으로 청원인 8738명을 기록했다.
이에 금융위는 기존 고정금리 정책금융 이용자 85% 가량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보다 0.15%포인트 높은 수준의 2%~2.35%금리가 적용되는 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정책상품 고정금리 이용자들은 매달 1일 갱신되는 보금자리론 금리에 따라 대환시점을 결정하면 된다.
또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지원 대상이 집값 시가 9억 원 이하라는 점도 과연 ‘서민’ 대상자로 적절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충분히 서민형이 맞다”고 일축하며 “이번 사업 취지 자체가 변동금리가 시장 불안 요인이 되기 때문에 고정금리 장기 대출자로 전환토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26일 올라온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순수고정금리 대출자도 포함시켜 주십시요’라는 내용의 청원글은 참여인원 4836명을 기록했다.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 받은 취약계층이 이번 대출 갈아타기 대상자에서 제외된 점에 불합리함을 지적한 것이다.
'서민을 위해 만들어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소외된 실거주목적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되도록 해달라'는 청원글의 동의 인원은 2860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오피스텔 주거시에는 주택으로 해당되고 수도세, 전기세, 세금 또한 주택용으로 부과 되지만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 해당이 안돼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수없이 일반담보대출을 받게 됐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혼인 기간 7년 이상의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가구 소득 요건이 부부합산 1억 원 이하인 점을 두고 자녀출산 장려차원에 맞지 않다는 청원도 올라왔다. 자녀 여부에 따라 혜택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 이 글의 청원자는 “단독세대주의 고액연봉자 별도기준을 마련하고 다자녀가구 소득기준 차등적용, 낮은 주택가격 순이 아닌 다자녀순, 신혼부부에게는 별도 한도지급 등으로 개선해 사회적 형평성과 국가정책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령층 대출차주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안양에 거주하는 직장인 정 모씨(47세)는 “어머니가 받은 변동금리 3%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대신 상환하고 있지만 제3자담보제공자 조건이 배우자까지만 한정돼 이번 대상자에서 거절됐다”라며 “어머니가 주택 실소유자지만 1인 가구이고 소득이 없어 자식들이 대신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것인데 대상자에서 제외돼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노인층의 경우 인터넷 및 모바일 앱 이용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시 제공되는 금리 0.1%포인트 추가 감면 혜택에서도 소외된다는 점도 이번 대책의 문제로 지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 결과적으로 대환에 포함되지 못하는 신청자분들께는 송구한 심정"이라며 "주금공 재원 여력이나 MBS 시장상황 등을 감안할 때, ‘안심전환대출’ 공급규모를 추가 확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정책모기지 공급과 관련한 재원여력 확대, 관련제도 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은수 기자 / escho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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