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 ‘초석’ 신용정보법 등 여야 정쟁속 국회 처리 ‘불투명’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금융이 정쟁의 덫에 걸렸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놓고 날선 대치를 이어가면서 빅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금융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7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올해 입법을 추진했던 금융 8법은 △P2P(개인간 거래)금융 제정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자본시장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금융거래지표법 등이다.
이중 P2P금융법만 지난달 소관 국회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을 뿐 나머지 법안들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나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디지털 경제활성화와 핀테크(금융과 기술의 결합)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과 다양한 혁신 비즈니스를 양산할 기초인 셈이다.
우선 P2P대출에 관한 금융위 감독권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P2P금융법은 지난달 22일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과해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 처리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투자정보 제공, 투자자 재산권 보호, 과잉대출·추심 금지 등이 법제화된다.
문제는 다른 법안들이다. 신용정보법은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입법해야 할 핵심 법안으로 꼽고 있다. ‘데이터경제 3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의 첫 사안이며 해당 법안의 입법화에 따라 빅데이를 기반으로 한 여러 사업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핵심은 신용정보 개념 정비와 관리체계의 개편이다. 지금까지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해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끔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산업금융 의료 등 다방면에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금융권의 요구다.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에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 법은 금융상품 판매원칙을 원칙적으로 전 금융상품과 판매채널로 확대하고 위법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등을 통해 판매원칙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정안이다.
이들 법안의 국회 처리는 현재 불투명하다. 지난 26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올해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일정에 돌입했지만 조국 장관을 둘러싼 정쟁은 지속되고 있다.
다음달 1일 사회·문화 분야를 끝으로 대정부질문이 종료되면 같은달 2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가 열리는데 국회 정무위는 ‘조국 블랙홀’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무위가 장관 임명제청권을 행사하는 국무총리실 등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어 조 장관 사퇴를 놓고 야권의 대공세가 예상돼서다. 특히 야당은 ‘제2의 조국 청문회’를 열겠다며 배수진을 친 상태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최근 ‘2019 CEO스코어데일리 금융포럼’에서 “지난해 8월 정부가 디지털경제시대를 선포하고 데이터경제 3법을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며 “정치권이 국민과 국가의 (혁신)시계를 멈춰선 안된다.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이 총선이어서 올해 이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송정훈 기자 / songhdd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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