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절차에는 협력 방침...불완전 판매 문제는 적극 방어
해외금리 연계 파생증권·펀드(DLS·DLF) 손실과 관련한 분쟁조정 절차가 내달부터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사태는 파생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등 은행 측의 잘못 유무가 배상 비율을 결정하는 핵심 사안으로 꼽힌다.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불완전판매 문제를 방어하면서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조정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안건을 내달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DLS·DLF에 대한 금융사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보고 분쟁조정이 시작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는 안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해 조정결정을 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정위는 내부위원(2명), 소비자단체(4명), 법조계(9명), 학계(10명), 금융계(2명), 의료계(1명), 전자금융(1명) 등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분쟁조정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법률 및 의료자문역인 104명의 전문위원도 참여한다.
조정절차는 일반적으로 분쟁접수에 대한 사실조사 및 검토(분쟁조정전문위원 자문)를 거쳐 위원회 회부, 심의·의결, 조정결정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통상 해당 분쟁조정 사례가 불완전판매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성과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을 판단해 배상비율을 정한다. 판매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소홀이나 내부통제 미흡 등은 배상 비율 가감요인이 될 수 있다. 위험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과 투자자의 나이도 감안 요인이다.
금감원의 분쟁조정 때는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원칙도 감안하기 때문에 금융사의 이론적인 배상책임 마지노선은 70%다. 다만 이 배상비율이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다.
이에 하나·우리은행은 우선 분쟁조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면서도 불완전판매 등 은행의 실책 여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지난 1일 사과문을 내고 “당행을 믿고 거래해준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분쟁조정절차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무엇보다 고객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태승 우리은행장도 지난달 23일 “고객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다각도의 노력을 하겠다”며 “분쟁조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사과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피해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절차 진행 과정 및 펀드의 현황에 대해 고객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된 두 은행은 분쟁조정 절차에 적극 협력하면서 불완전판매, 사기 등 지적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방어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금감원의 검사 결과, 상품 설계·제조·판매 등의 과정에서 금융사 내부의 문제점이 다수 노출됐다는 지적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를 현재 지켜보고 있다”며 “불완전 판매로 인정된 부분 등에 대해 책임질 부분, 해명할 부분 등을 구체적으로 나눠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송정훈 기자 / songhdd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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