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상 보장 안되는 사유 80% 차지...보험금 못받는 실효계약도 많아
삼성화재(대표 최영무) 보험 가입자들이 청구한 보험금 가운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이 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진다.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상반기 장기손해보험 보험금 부지급률은 1.74%로 손보사 빅5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 평균인 1.41%보다도 0.38%포인트 높았다.
이 회사의 보험금 부지급 건수는 총 7745건이었으며 사유별로는 약관상 면·부책이 6176건(79.7%)으로 최다였다. 이어 실효 및 보험기간만료 899건(11.6%), 고지의무위반 550건(7.1%), 보험사기 116건(1.5 %), 소송 및 분쟁조정 4건(0.1%) 순으로 높았다.
부지급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약관상 면·부책은 보험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보상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특정부위·질병 부담보 특약의 의한 부담보 및 공제금액 미만 청구건이 포함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타사 대비 장기 물(物)보험 비중이 높은데 보험금 청구에 대한 접수를 일단 다 받고 그 이후에 약관상 해당하지 않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부지급 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부지급 사유 중 두 번째로 많았던 실효 및 보험기간만료 부분이다. 업계 전체에서 해당 사유로 분류된 건수(1197건) 중 삼성화재가 75.1%를 차지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실효는 넓게는 보험계약의 종료, 좁게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경과됐음에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그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험계약이 이미 유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청구건 역시 크게 보면 약관상 면·부책에 포함될 수 있지만 필터링을 거쳐 세분화 했다”며 “다만 가이드가 있어도 디테일하게 통일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보니 수치가 도드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의 부지급률이 높으면 보험금을 잘 주지 않는 회사로 인식되기 쉽다. 그러나 부지급률이 보험사의 좋고 나쁨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부지급 사유를 보면 명백히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많다”며 “부절적한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다른 가입자에게 피해를 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청구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험금 지급기준을 엄격하고 세심하게 적용하되 사유가 타당한 건에 대해서는 정상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금교영 기자 / kumk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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