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눈높이 맞춘 보험약관 도입 가시화… 보험금 분쟁 줄어들까

시간 입력 2019-10-24 07:00:07 시간 수정 2020-12-08 15: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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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개선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앞으로 약관 해석 문제로 발생했던 보험금 지급 분쟁이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개선안이 도입되더라도 여전히 약관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분량도 늘어나는 등 다양한 걸림돌이 있다고 지적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2일 보험약관 개선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개선 방안’을 내놨다. 그간 어려운 보험약관 내용을 쉽고 간결하게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금융당국이 소비자단체, 일반소비자, 보험업계 등과 함께 보험약관 개선 아이디어 소개 및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그림, 표, 그래프 등을 활용해 보험약관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마련하고 일반소비자가 보험약관의 구성 및 핵심내용 등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 이용 가이드북’ 신설 등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특히 시각화된 보험약관 요약서는 각 보험협회가 인포그래픽 기법을 활용한 모범예시안을 마련해 보험회사에 제공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자료 제작과 함께 보험사의 부담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이런 방법이 오히려 상품 내용이나 보장 범위를 오해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설명을 생략할 경우 보험 약관 내용이 불명확해 일반소비자의 인식과 보험회사 간 약관 해석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보험금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미 금융권에서 보험관련 민원은 6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이중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민원이 지난해 33.5%에 달한다. 가입자의 청구에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부지급 사례 중에서도 약관과 관련된 면·부책은 손해보험 77.6%, 생명보험 41.8%를 각각 차지했다.

약관상 면·부책이란 고객은 보장사유라고 생각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실제로는 약관상 보장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금융당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상품특징과 보험상품 종목 등을 표기하도록 보험 상품명을 정비한다.

예를 들어 ‘가족사랑보험→가족사랑 정기보험’, ‘간편한OK보험→간편한OK종신보험’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과 같이 연금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연금이라는 단어를 제외하는 등 오인 소지가 있는 표현은 금지한다.

또한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약관만 포함하는 ‘맞춤형 약관’을 교부하는 방안도 비대면채널부터 우선 추진한다. 현재는 가입여부 및 상품평 등과 무관하게 세분화된 많은 특약을 부가·패키지 형태로 판매해 소비자의 상품 이해도와 합리적 선택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금융당국, 보험협회, 보험업계 등이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있는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내놓으면서 소비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개선방안을 통해 아무리 쉽게 보험약관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읽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소비자가 보험약관의 중요성을 알고 충분히 이해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약관의 개선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면서 보험 관련 민원,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직 갈길이 멀고 험난하다”며 “굳건한 의지와 지속적인 추진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금교영 기자 / kumk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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