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대표 조병익)의 치매보험 가입자가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비율이 업계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치매 발병에 따른 보험금 미청구 피해가 방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25일 정무위원회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험사별 치매보험 지정대리인 청구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판매된 흥국생명의 치매보험 13만555건 중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비율은 64.0%(8만3618건)로 생명보험사 중 최고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치매보험을 판매한 생명보험사 21개의 평균 대리청구인 지정 비율은 6.9%에 불과했다.
흥국생명의 대리청구인 지정 비율이 높았던 것은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해당 제도의 필요성을 안내하고 설계사와 대리점 교육 등을 해온 효과로 풀이된다.
지정대리인 청구제도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치매보험 등 보장성 보험금 청구와 수령을 본인 대신 가족이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특히 치매에 걸리면 뇌기능이 손상돼 인지와 판단이 어려워지는데 만약 대리청구인을 지정해 두지 않았을 경우 치매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계약자 본인이 기억해내고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정작 가입자들에게는 생소한 것이 현실이다. 해당 제도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전재수 의원은 “보험금 지급에 있어 가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치매보험 고객 확보를 위해 높은 보장 설정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던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문제와 직결된 부분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의 조사 기준이 된 올해 3월은 치매보험 시장 경쟁이 치열했던 시기다. 그간 치매보험들이 대부분 중증치매만 보장했던 한계를 넘어 보험사들이 치매 초기인 경도·중증도 치매와 생활자금까지 보장하는 상품 등을 앞 다퉈 출시했고 4월 경험생명표 변경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한 절판 효과까지 더해지면서다.
흥국생명은 타 보험사보다 빨리 경증 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했고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 등을 앞세워 치매보험 흥행을 이끌었다. 그러면서 단순 판매에 그친 것이 아니라 대리청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안내해왔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가입할 때 대리청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이후에도 수시로 본사에서 고객들에게 안내장을 보내고 있다”며 “설계사 대상으로도 대리청구인 지정 필요성에 대한 교육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치매보험 계약 시 지정대리인을 의무적으로 기입하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기본 방향은 의무화가 맞다고 본다”면서도 “지정대리인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지정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기 떄문에 이런 상황들은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금교영 기자 / kumk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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