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법인회원 ‘캐시백 갑질’ 못한다… 0.5% 초과 금지안 입법예고

시간 입력 2019-10-28 07:00:01 시간 수정 2019-10-29 0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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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캐시백 한도를 축소하는 등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연간 결제금액의 0.5%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그간 갑질로 인식될 만큼 대형가맹점들이 과도하게 요구해온 캐시백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인 신용카드회원 대비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업 등 법인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경제적 이익에는 부가서비스와 기금 출연, 캐시백 지급, 연수 및 행사 지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등 회원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이익이 포함된다.

그동안 카드사는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별도(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카드매출액의 1% 내외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마케팅 비용 지속 증가 및 카드사 간 회원 유치 과당경쟁이 심화됐다.

카드사 마케팅 비용은 △2015년 4조8000억 원 △2016년 5조3000억 원 △2017년 6조1000억 원 △2018년 6조7000억 원 등으로 매년 10%이상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가맹점 수수료 수익 중 마케팅비용 비중 역시 45%에서 48.3%, 2017년에는 51.9%로 절반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54.5%로 지속 상승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카드사 경영건전성과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과다한 마케팅 비용 지출 제한을 통해 카드사 수익 개선 및 장기적으로는 건정성 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이익을 제한해 출혈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입법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혜택축소로 인해 법인카드 사용액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카드 회원에 제공한 연간 경제적 이익은 130억 원, 그 외 기업 법인카드 회원의 경우 4544억 원이었다. 이번 개정안 도입 시 각각 연간 39억 원, 574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캐시백은 카드사의 수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금교영 기자 / kumk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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