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지정제’ 시행 앞둔 은행, 내년 회계법인 대부분 교체될 듯

시간 입력 2019-11-19 07:00:03 시간 수정 2019-11-19 10:21:03
  • 가
  • 가
  • 페이스북
  • 트위치
  • 링크복사

67%가 10년 이상 동일 회계법인 감사

국내 금융지주와 은행의 67%는 10년 이상 동일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新) 외부감사법 도입으로 내년에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되면 은행의 대부분은 외부감사인이 교체될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2018년 기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감사 회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496곳의 회계감사인을 조사한 결과, 500대 기업에 속한 금융지주와 은행 15개 가운데 10곳은 올해까지 10년 이상 동일회계법인이 감사를 진행했다.

10년 이상 동일 회계법인이 감사를 진행한 곳은 △신한지주(삼정, 18년) △우리은행 (안진, 16년) △신한은행 (삼정,16년) △씨티은행 (삼정,16년) △SC제일은행 (삼정, 15년) △대구은행 (삼정,15년) △하나금융지주 (한영, 15년) △기업은행 (삼일, 12년) △KB금융 (삼일, 12년) △국민은행 (삼일, 11년) 등이다.

새로운 외부감사법 도입으로 내년부터는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경우, 다음 3개 사업연도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된다.

특히 금융지주의 경우 자회사들도 동일한 감사인을 지정해 대규모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어 회계법인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사대상 가운데 지난해 담당회계법인에 가장 많은 보수를 지급한 곳은 국민은행(25억3900만 원)이다. 이어 △SC제일은행 20억500만 원 △신한은행 19억3700만원 △하나은행 18억3800만 원 △우리은행 17억2700만 원 △씨티은행 13억9300만 원 △기업은행 13억 원 등 순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첫 대상 기업인 상장사 220곳과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에 따른 직권 지정 대상 회사 635곳 등 총855에 지정 감사인을 사전 통지했다.

KB금융지주도 주기적 지정제 사전 통지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금융위원회가 EY한영을 새로운 감사인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KB금융지주가 EY한영이 맡고 있던 비감사 용역 컨설팅 계약이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근거로 당국에 재지정을 요청하면서 지난 12일 삼정회계법인이 새 회계법인으로 지정됐다.

삼정회계법인이 18년간 감사를 담당해온 신한금융지주도 KB금융과 함께 교체 사전통지 대상에 올랐다.

한편, 금융지주와 은행들의 감사를 가장 많이 담당하는 회계법인은 삼일회계법인(5곳), 삼정회계법인(5곳) 등 2곳이며 나머지는 한영회계법인이 4곳, 안진회계법인이 1곳을 담당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은수 기자 / eschoi@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