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목잡힌 '데이터 3법', 연내 처리 가능할까

시간 입력 2019-11-20 07:00:04 시간 수정 2019-11-19 17: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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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법안 심사 재개...이달 본회의서 처리될지는 ‘미지수’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가명 처리한 개인정보를 데이터로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데이터 3법’의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오는 21일부터 이들 법안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미지수다.

2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여야 3당이 처리키로 합의했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지난 19일 본회의 처리를 약속했지만 이들 법안의 늑장심사가 발목을 잡았다.

이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1일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다루기로 했다. 3개 법안 중 모법(母法)에 해당하며 심사가 가장 빨랐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심사 등이 남아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계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아직 심사에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과방위는 행안위 추이를 보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이들 데이터 3법은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이렇게 제공된 정보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높다. 이용자 동의를 받아 은행·카드·보험사·통신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 정보를 한데 모아 재무 컨설팅·자산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마이데이터산업(본인 신용 정보 관리업)이 도입되면 신규 도입, 통신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개인 신용평가업과 자영업자 전문 신용평가업이 신설된다.

은행, 카드, 보험, 금융투자 등 분야별 데이터가 대량으로 축적돼 있는 금융 분야는 다양한 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금융 자회사 앤트파이낸셜은 결제 데이터를 활용해 기업가치 170조 원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의 입법화 일정은 현재 불투명하다.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은 “우선적으로 검찰, 감사원 등 법사위 소관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나갈 것”이라며 “데이터법 심사는 아직 해당 상임위서 올라오지 않는 등 심사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입법화에 적극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달 안에 본회의 일정을 하루 더 잡아서라도 데이터법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미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지난 12일 데이터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을 본회의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여서 약속기한(19일)이 지난 만큼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송정훈 기자 / songhdd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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