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앱으로 모든 은행 계좌 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 시대가 열렸다. 기존 은행은 물론 핀테크 기업까지 오픈뱅킹 서비스에 가세하면서다.
은행과 은행의 경쟁을 넘어 은행과 핀테크, 핀테크와 핀테크 간의 플랫폼 경쟁이 본격화 된 것이다.
다만 주요 은행들이 핀테크 업체가 제공하던 간편 서비스를 빠르게 내놓고 있어 핀테크 기업만의 차별화된 강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9시부터 총 47개사가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지난 17일까지 이용을 신청한 기관은 177개로 이 중 준비를 마친 국내 은행 16개(씨티은행, 카카오뱅크 제외), 핀테크 기업 31개 등 47개 기관이 우선 참여한다.
은행들은 앞으로 우대금리 상품, 납부기일·자산관리 등 오픈뱅킹 연계상품을 제공해 고객 이탈 방지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금 수수료 무료화도 관전 포인트다. 기업은행은 17일 오픈뱅킹 수수료 전면 무료를 최초로 선보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향후 오픈뱅킹 서비스가 '출혈경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대표 간편송금 업체 토스,카카오페이는 오픈뱅킹 서비스 도입에 앞서 이미 은행 계좌의 간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때문에 당장 이번 오픈뱅킹 실시로 고객 이용 서비스가 달라지는 것은 없다. 다만 금융 당국이 핀테크 업체의 수수료 비용 부담을 기존의 10분의 1수준으로 축소하면서 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 하지만 토스, 카카오페이는 당분간 현재의 최대 월 10회 무료 송금 수수료 서비스 체제를 이어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스 관계자는 “누적 송금액이 64조 원에 달하는 등 기존의 간편송금 시장을 펌뱅킹을 통해 선점해왔기 때문에 금융결제원망으로 변경됐다는 백오피스의 차이일 뿐 아직 고객이 느끼기에 당장 달라지는 서비스는 없다”며“이와 달리 은행들은 이제 막 간편송금, 이체 기능을 제공하는 단계여서 각종 이벤트와 서비스 출시로 고객 집객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도 “이미 간편송금 서비스는 제공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 제공보다는 3000만 고객이라는 막강한 데이터의 안정성을 확보해나가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반면 기존의 은행 출금, 이체 서비스 및 계좌 개설이 불가능했던 핀테크 기업들은 오픈뱅킹 참여를 계기로 새로운 서비스 제공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대출 비교 서비스 플랫폼 '핀크'는 오픈뱅킹 서비스에 참여하게 되면서 금융권 최초로 최대 5개 은행 계좌에 한번에 1000만 원 한도 금액을 송금할 수 있는 이체 기능을 선보였다. 송금 서비스도 무제한 무료로 제공해 고객 몰이에 적극 나섰다.
핀크 관계자는 “그동안 하나금융그룹 합작사였기 때문에 하나의 은행만 연동만 가능한 점이 고객 집객에 어려움이 있었다”며“앞으로 신한카드와 전 은행 체크카드 계좌 연동 업무협약 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로 고객 유인에 주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투자일임서비스 업체 핀트도 그간 고객들이 투자일임계좌 거래를 위해 은행 앱을 별도로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 핀트 앱에서 한번에 금융거래가 가능해졌다. 핀트 관계자는 "비록 대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 절감 대상은 아니지만, 오픈뱅킴 참여로 그간 고객의 수요가 많았던 은행 앱 계좌 연동이 가능해져 보다 편리한 투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다양한 서비스의 핀테크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은행들은 은행 간의 경쟁을 넘어 핀테크 기업과의 플랫폼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내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한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실제 신한은행은 이날 오픈뱅킹 전면 시행을 맞아 타은행 계좌에서도 △ATM 현금 출금이 가능한 '간편앱출금' △로그인 필요 없 이체가 가능한 '바로이체' △계좌 드래그로 간단 이체가 가능한 '꾹이체' 등 기능을 업그레이드 했다.
같은 날 농협은행도 비대면 금융상품가입 채널 '금융상품몰'에 오픈뱅킹 서비스를 도입해 잔액 부족 시 타행계좌 잔액으로 상품 가입이 가능해졌다. 기업은행도 은행권 최초로 개인사업자 전용 오픈뱅킹을 출시하고 경품 증정으로 서비스 차별화에 본격 나섰다.
하지만 아직까지 핀테크 업체들이 은행의 강점인 '신뢰성'을 넘어서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형사를 제외하고는 소형사들이 금융 사고 등을 대비할 수 있는 '보안' 여력이 부족해서다.
이에 금융당국도 핀테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오픈뱅킹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안점검 등 후속 절차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내년 하반기까지 오픈뱅킹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한 은행의 오픈뱅킹 담당 관계자는 "고객들의 오픈뱅킹 앱 선택은 주거래계좌 은행앱을 버릴만큼 해당 플랫폼이 가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은행의 신뢰도와 핀테크 기업의 간편함이 대결하는 구조인데, 은행이 앞다투어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던 간편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핀테크 업체들의 차별화 포인트가 필요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관건은 국회에 계류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통과를 통한 마이데이터 산업과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기업으로 간편결제업자 카카오페이, 자산관리업체 뱅크샐러드 등이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은행-핀테크 업체 간의 재격전이 예상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은수 기자 / eschoi@ceoscore.co.kr]








![[그래픽] 최태원, 글로벌 AI 투자 직접 주도한다](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1/06/2026110610353600120_m.jpg)
























































































![[26-08호] 외국계기업 특수관계자 거래비용 분석](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09/22/2026092209074802558_m.png)





![[이달의 주식부호] 주식부호 10명 중 8명 보유주식 ↓…삼성일가 4인 주식 13조 ‘증발’](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1/03/2026110311113469809_m.jpg)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