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험제도 변경은 소비자보호 강화에 초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불완전판매방지교육 신설 및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 등 바뀌는 제도를 기반으로 소비자 신뢰 높이기에 나설 전망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경자년 새해 바뀌는 보험제도는 소비자 보호·편익 제고와 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 두 가지 방향으로 구분된다. 특히 소비자 보호 강화에 더욱 중점을 뒀다는 분석이다.
먼저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기재한다. 불완전판매란 보험계약 과정에서 해당 상품과 관련된 기본사항 및 보장내용, 위험성 등 특성과 중요 정보를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과장해 오인하게 만들어 판매한 경우를 뜻한다.
불완전판매비율은 설계사가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로 이를 공개하면서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신뢰성을 확인·판단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단순히 불완전판매비율만 명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불완전판매방지교육(완전판매 집합교육)을 신설해 사전 예방에도 힘을 쏟는다. 해당 교육대상은 직전 연도 불완전판매율 1% 이상이면서 계약 3건 이상인 모집종사자로 기존 보수교육 이외에 12시간 이상의 별도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보험대리점(GA)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500인 이상 GA는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고발인에 대한 비밀보장과 보호조치 및 판매과정에서 소비자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업무절차 등을 갖춰야한다.
1000명 이상의 GA는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역할이 커진다. 준법감시인 지원 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내부통제 이외의 업무로부터 독립성 확보와 2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그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절·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손해사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활성화한다.
보험금 청구 접수시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알리고 보험사가 손해사정 선임 거부 시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선임 동의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12월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보험가입 대상 확대 등 제도적인 부분도 달라진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이 임대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까지 확대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숙박업소 등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2017년 1월 도입·시행됐다.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사업 대상지역도 전국지방자치단체로 확대·시행된다. 풍수해보험은 2018년 22개 시·군·구 대상으로 시작해 지난해 37개로 늘었고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상가·공장 등 소상공인과 주택, 온실에 대해 총 보험료의 50~92%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도 현행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단,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종합소득금액 1억 원 또는 총급여 1억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진입 문턱도 낮춘다.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등이 투자한 핀테크 업체는 재화나 서비스에 부수하는 간단한 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금융회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은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이 허용된다. 이 제도는 오는 2월 실시될 예정이나 시행시기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금교영 기자 / kumk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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