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데이터 3법 통과에 헬스케어·맞춤형 상품 개발 기대감 ‘솔솔’

시간 입력 2020-01-15 07:00:07 시간 수정 2020-01-15 08:20:11
  • 가
  • 가
  • 페이스북
  • 트위치
  • 링크복사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보험업계에선 헬스케어, 맞춤형 상품 개발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데이터 3법은 추가 정보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 처리된 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눠져 발생하는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의 정보 활용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 11월 발의됐으나 1년 넘게 계류하다 지난 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 통과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활용 가능했던 정보를 가명을 전제로 쓸 수 있게 되면서 보험업계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한 헬스케어 서비스, 개인 맞춤형 보험상품, 인슈어테크 발전 등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보험업계는 데이터 3법이 보험상품 개발부터 보험인수·관리, 보험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보험영역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법통과를 염원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금융분야 개인정보를 다루는 신용정보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명정보 개념 도입으로 빅데이터 분석·이용 법적 근거 마련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정보를 신용정보 주체 동의없이 이용·제공하는 것 등이다. 이를 통해 금융분야에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이용해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다른 산업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를 얻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헬스케어 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헬스케어는 보험사가 고객의 건강과 연관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생활습관·건강 관리, 활동에 따른 보험료 할인이나 경품, 캐시백 제공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그간 각종 규제로 인해 걸음수에 따른 리워드 제공 등 일부 영역에 국한됐다.

국내 보험업계의 헬스케어 서비스가 각종 규제에 막혀있는 사이 글로벌 보험사인 디스커버리와 미국의 생명보험사 존핸콕, 유나이티드헬스케어, 중국 핑안보험 등은 디지털헬스로 건강생활 습관 기반 포인트 시스템을 구축해 이 플랫폼을 보험뿐 아니라 금융, 건강, 생활 서비스와 통합한 고도화 된 플랫폼으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로 국내 보험사들 역시 합법적으로 고객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이 담긴 빅데이터를 분석해 의료서비스, 질병 관리 등에 활용하는 등 보다 발전된 헬스케어 신상품·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이종 산업 간 데이터 결합·분석을 통해 보험요율 산출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금융당국이 발표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마이데이터 등도 데이터 3법과 더해져 헬스케어 서비스의 확장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3법으로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미래 먹거리인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는 물론 보험 전 과정에 걸쳐 더욱 고도화된 작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금교영 기자 / kumky@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