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지난 17일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투자한 상장사 지분 현황을 조사한 결과, BNK금융지주(11.56%), 하나금융지주(9.89%), KB금융(9.55%), 신한지주(9.38%), DGB금융지주(5.01%) 등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이다.
특히 BNK금융지주는 지난 8일 국민연금이 지분율을 11.56%까지 끌어올린 결과 최대주주가 부산롯데호텔 외 7개사에서 국민연금으로 변경됐다.
국민연금은 조사 기간 동안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 금융지주사들에 대해 지분율을 일제히 확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지주는 2018년 말 9.38%에서 올해 1월17일까지 0.57%포인트 확대된 9.9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하나금융지주 9.89%(+0.12%포인트) KB금융 9.55(+0.05%포인트) JB금융지주 6.03%(+1.81%포인트), DGB금융지주 6.02%(+1.05%포인트), 한국금융지주 10.39%(+0.97%포인트) 등으로 늘었다.
우리금융지주는 2018년 말 당시 금융지주사 체제가 아닌 관계로 조사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지난 17일 기준으로 국민연금 지분율이 7.71%를 기록했다. 예금보험공사(17.3%)에 이어 국민연금이 2대 주주로 있다.
통상 금융주가 저평가돼 낮은 주가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지분 매입에 활발한 것은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기조로 해석된다. 올해 국민연금이 금융지주들의 주주총회 안건 통과에 의결권 행사 강도를 높이는 등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작년 12월 27일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을 명시해 의결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지난 10일 공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으로 인해 기업 가치가 훼손되면 기업과 대화를 하고, 이후 개선되지 않으면 정관 변경, 이사 해임 등 주주 제안을 한다고 돼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해 주주 제안뿐 아니라 소송 제기 등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올해 기업들의 국민연금 지배력 행사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향후 정부가 공적 연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의 일부 주주 활동을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인 '10% 룰'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국민연금 운신의 폭은 더욱 커진다.
10%룰은 특정 기업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전환할 경우 6개월 안에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내부자의 부당한 미공개정보 이용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17일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10%이상 지분을 보유한 금융지주는 BNK금융지주(11.56%), 한국금융지주(10.39%) 등 두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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