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보험사의 주주총회 안건 중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사유 중 대부분은 ‘이사 보수한도 승인’으로 조사됐다.
8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민연금이 지난해 정기 및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577개 사의 주총 안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은 11개 보험사의 주총에서 총 7번의 반대표를 던졌으며 그 중 5번이 ‘이사 보수한도 승인’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국민연금은 D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코리안리재보험·메리츠화재·한화생명·미래에셋생명·동양생명 등 총 7개사의 안건 중 각 1건에 대해서 반대표를 냈다.
반대 안건은 △이사 및 감사의 보상 중 이사 보수한도 승인(5건) △정관 변경(2건) 등 두 가지로 분류됐다. 반대표의 대부분을 차지한 안건은 이사들의 보수 한도를 올리는데 반대한다는 것으로 국민연금은 “경영성과 대비 보수한도가 과다하다”고 반대 사유를 밝혔다.
메리츠화재와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했다.
구체적으로 메리츠화재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제7조에 의거해 ‘정당한 사유없이 사채발행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는 이유로, 미래에셋생명은 ‘이사회 소집 통지 기한 축소에 따라 이사회의 정보접근 권한 악화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각각 반대의견을 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반대표 행사에도 이들 7개 회사의 주총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편, 지난해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등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올해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 5일 올해 제1차 국민연금 기금위 회의 후 조흥식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는 3월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에 대한 공감대 형성 여부에 대해 “아직 전문위원회를 구성 중이어서 현실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준비된 상황이나 시행령 등의 변경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 전문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행사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CEO스코어데일리 / 금교영 기자 / kumky@ceoscore.co.kr]








![[그래픽] 최태원, 글로벌 AI 투자 직접 주도한다](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1/06/2026110610353600120_m.jpg)
























































































![[26-08호] 외국계기업 특수관계자 거래비용 분석](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09/22/2026092209074802558_m.png)





![[이달의 주식부호] 주식부호 10명 중 8명 보유주식 ↓…삼성일가 4인 주식 13조 ‘증발’](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1/03/2026110311113469809_m.jpg)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