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잠자는 ‘휴면카드’ 증가세…일시적 현상?

시간 입력 2020-02-07 07:00:08 시간 수정 2020-02-07 09: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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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가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등의 영향으로 휴면카드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측은 자동해지 유예기간 연장 등 기준 변경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본 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하나카드의 작년 4분기 말 기준 휴면카드는 76만1000매로 전년 동기(53만3000매) 대비 42.8%(22만8000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업 카드사 중 가장 높은 증가율로 두 번째로 높은 삼성카드(31.6%)와 비교해도 10%포인트 이상 높았고 평균(19.1%)보다도 두 배 이상 수치를 기록했다.

휴면카드는 매 분기 말일로부터 이전 1년 이상 기간 동안 이용실적이 없는 개인 및 법인 신용카드를 의미한다. 회원이 아닌 카드수를 기준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카드를 여러 장 발급받아 한 장의 카드만 사용할 경우 1년 후 나머지 카드는 모두 휴면카드로 전환된다.

최근 휴면카드는 업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다.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비교적 간편하게 카드 발급이 이뤄지며 발급 건수 자체는 늘어난 반면,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 등으로 인해 카드를 발급한 이후 여러 카드를 돌려쓰기 보다는 주사용 카드는 1~2장으로 압축되면서 휴면카드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나카드는 1년 사이 휴면카드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총 신용카드 대비 휴면카드 비중도 6.76%에서 9.20%로 2.44%포인트 확대됐다. 이 역시 전업 카드사 중 최고 증가폭인 것으로 집계됐다.

카드사별로는 하나카드에 이어 삼성카드(1.57%포인트), 롯데카드(1.39%포인트), 신한카드(1.13%포인트), 현대카드(0.48%포인트) 순으로 휴면카드 비중이 확대됐다. 우리카드(-0.12%포인트)와 KB국민카드(0.13%포인트)는 소폭 축소됐으며 평균은 0.97%포인트다.

하나카드의 휴면카드 비중이 1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은 휴면카드 관련 표준약관 변경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2018년 10월부터 휴면카드 자동탈회 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9개월로 6개월 연장한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고객이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용이 정지되고 이후 3개월이 더 지나면 자동해지됐다. 그러나 이로 인한 해지와 재가입이 반복되면서 소비자 불편과 카드사들의 비용 지출 증가의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자동해지 유예 기간이 늘었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2018년 10월 개인회원 표준약관 중 휴면카드 관련 기준을 무실적 17개월에서 23개월로 변경했다”며 “카드사별로 적용시기가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카드의 경우 3~4개월 정도 고객에 약관 변경에 대한 내용을 고지·안내한 이후 2019년 2월부터 본격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인한 소급분이 쌓이다 보니 일시적으로 휴면카드의 증가폭이 커보이는 것일 뿐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어 “표준약관 변경으로 인한 휴면카드 증가폭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1~2분기 정도까지 추이를 살펴본 이후 리텐션 마케팅(retention marketing) 또는 결과에 적합한 마케팅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금교영 기자 / kumk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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