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등 판매사 소송전 불사…국회 '책임 소재 규명' 주력
금융당국이 조 단위 손실을 낸 일명 ‘라임사태’와 관련 선긋기에 나서고 있지만 책임론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에서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고 부실 감독 의혹이 있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특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시중은행들까지 공동대응단을 꾸리고 당국의 실사 결과 등에 따라 라임측과 소송전을 전개할 태세여서 국회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처음으로 논의된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경우 최악의 경우 총 손실액이 1조 원을 넘길 수도 있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며 “더는 사후약방문식 대처로 일관할 수 없도록 금융당국의 책임소재를 강력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야는 우선적으로 손실률과 개인 투자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투자금의 규모, 라임운용의 상환 계획 등 현안 질의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지난 17일 처음으로 발표된 실제 손실률을 비롯해 오는 21일까지로 예정된 라임의 펀드 기준가 조정 및 전산 입력 등에 대한 결과 역시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라임이 14일부터 모(母)펀드 ‘플루토 FI D-1’과 ‘테티스 2호’의 기준가격을 조정하고 이들과 자산이 중복되는 자(子)펀드들의 기준가를 1차로 조정해 전산 처리한 결과 일부 자펀드에서 6~40%가량의 손실률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라임 측이 우선적으로 인정했던 손실사례에서는 97%(TRS)~100%(AI스타) 손실률까지 나왔다.
뒤이어 오는 21일까지 변경 및 조정될 모펀드 ‘플루토 TF’와 ‘크레디트 인슈어드(CI)’ 및 관련 자펀드들의 기준가와 이에 따른 예상 손실률 등을 포함할 경우 최대 1조 원 규모의 손실액을 기록하게 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 뿐 아니라 금융회사 간 자금 회수와 손실 부담을 둘러싼 대규모 소송전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여야는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을 강력하게 제기할 방침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5년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금융위원회와 감독 부실로 사태를 빚어낸 금융감독원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책임소재를 두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사태 발생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규제 완화의 경우 사모펀드 시장 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금감원 역시 당초 사태 예방을 위한 감독수단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해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 신청이 접수된 사안부터 현장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다만 우리‧신한‧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이 포함된 16개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실사 결과를 두고 소송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 실제 배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업계 관계자는 “시중은행을 포함한 라임사태 관련 판매사 16곳이 공동대응단을 구성했다”며 “현재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진행 상황을 보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선적으로 고객의 투자금 회수를 최대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파견감독관 2명을 대신증권,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판매사를 대표해 각 1명씩의 직원을 라임측에 상주 파견했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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