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금융, 보통주자본비율 권고치 턱걸이...해법은?

시간 입력 2020-02-26 18:18:02 시간 수정 2020-02-26 18:19:02
  • 가
  • 가
  • 페이스북
  • 트위치
  • 링크복사

자체 리스크관리·신용평가 통한 자본비율 상향 가능한 내부등급법 도입에 ‘총력’

BNK·DGB·JB 등 국내 지방금융지주들이 ‘표준등급법’ 적용 탓에 자본 적정성 제고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보통주자본비율이 금융 당국 권고치에 근접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에 이들 지주사들은 신용평가시스템을 자체 운영하면서 자본비율 상향이 가능한 '내부등급법 변경' 승인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의 깐깐한 사전 점검 문턱을 쉽게 넘지 못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지방금융지주의 보통주자본비율은 DGB금융지주가 전년 대비 0.24%포인트 하락한 9.56%, BNK금융지주는 0.01%포인트 떨어진 9.54%를 기록했다. JB금융이 0.65%포인트 오른 9.67%로 유일하게 개선됐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0.16%포인트 하락했다.

이들 지주 모두 보통주자본비율이 금융당국 권고치(9.50%)에 걸쳐 있는 상황이다. 이는 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표준등급법을 적용하고 있어 금융사 특성을 반영한 내부등급법보다 위험가중자산(RWA)이 많게 산출되기 때문이다. 위험가중자산은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계산 시 분모에 해당되기 때문에 많을수록 자본비율을 하락시킨다.

특히 이들 지주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통주자본비율의 경우 분자가 보통주,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으로 구성된다.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조달을 통해 인정되는 자본이 아닌데다가 위험가중자산을 줄이거나, 이익잉여금을 늘려야하기 때문에 비율 상향이 쉽지 않다.

지주 차원에서 높은 자본비율은 적극적인 배당과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 비은행 및 해외기업 인수합병(M&A)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 때문에 은행 의존도를 낮추고 비은행 확대로 생존 모색하고 있는 지방금융지주에게 자본적정성 개선은 필수적이다.

이에 이들 지주 모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부등급법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부등급법은 은행 자체 내부신용평가 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리스크 측정 요소를 활용하고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위험가중자산을 이전보다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감원의 내부등급법 승인 절차가 엄격한데다가 금융지주 자체적으로 내부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지방금융지주들이 승인 신청 단계까지 가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부등급법 도입은 금감원 사전점검을 받아야 승인을 신청해 심사를 받을 수 있고 승인 후에는 1년여간 시범운영을 거쳐야 한다.

이미 전북은행을 제외하고 자회사인 지방은행들은 모두 도입을 마친 상태다. 지주 내부등급법 도입을 위해선 자회사 승인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용리스크 부문 기본내부등급법 변경을 승인받았다.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도 각각 2011년, 2017년에 승인을 완료했다.

JB금융의 광주은행도 지난 2012년 기본내부등급법 승인을 완료했지만, 그룹통합 단일기업모형으로 변경하는 것을 올해 상반기 안에 승인받기 위해 준비 단계에 있다. JB금융지주는 승인된 광주은행 모형을 기반으로 전북은행과 함께 2021년 하반기 내부등급법 승인을 목표로 세웠다.

DGB금융지주와 BNK금융도 금융 당국의 내부등급법 사전 점검을 준비하고 있다. DGB금융의 경우 2018년 4월부터 사전점검 단계에 들어갔지만 2년이 가깝게 신청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BNK금융은 올해 말부터 단계적인 승인을 추진하기 위해 지주 모형을 준비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은수 기자 / eschoi@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