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스마트폰 앱 사용 괜찮나…관리 미흡 '지적'

시간 입력 2020-03-03 07:00:09 시간 수정 2020-03-03 1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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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가 스마트폰 앱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개선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카드사들이 디지털 역량 강화에 힘을 쏟는 가운데 비대면 채널의 가장 대표적·기본적 수단 중 하나인 스마트폰 앱과 연관된 미흡 사항은 사용자의 불안을 키울 수 있어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

3일 금융감독원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지난달 13일 금융당국으로부터 개선사항 3건을 통보받았다. 개선사항은 모두 스마트폰 앱과 관련된 것으로 △스마트폰 앱 접속로그 설정 및 관리 불합리 △위·변조 스마트폰 앱 유통 방지대책 불합리 △스마트폰 앱 이용자 중요정보 관리 불합리 등이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비제재 조치다. 법규위반은 아니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당 금융사는 3개월 이내에 지적받은 내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하나카드가 지적받은 개선사항 중 첫 번째는 앱 접속로그와 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FDS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과 연동 과정에서 공격 의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빠졌다는 점이다.

하나카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전자금융사기사고 방지를 위해 FDS시스템을 구축해 사기의심 거래에 대한 사전 차단 또는 알림 등 모니터링과 위·변조 앱 실행 및 임의개조 폰 접속 등 악성행위 방지를 위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해 악성행위내역 로그를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로그에 공격 의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거나 공격 의심자를 포함한 로그는 FDS 시스템과 연동하지 않아 의심거래 분석 및 차단에 사용되지 않는다. 이에 의심거래 분석과 차단에 의심자 정보를 활용해 소비자 보호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위·변조 스마트폰 앱의 유통에 대한 모닝터링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스마트폰 앱은 개발 완료 후 공식 앱 배포처를 지정·등록하고 외부주문업체를 통해 공식 배포처 및 블랙마켓 앱에서 위·변조 앱의 존재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 보안 안내 홈페이지에 하나카드 공식 앱 배포처를 명시하지 않았고, 외부업체에서 수행한 위·변조 앱 모니터링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유하지 않은데다 주요 포털사이트 등에서의 위·변조 앱 유통은 모니터링 하지 않는 등 미흡한 부분에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앱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촬영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이용자 개인정보의 유출방지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촬영된 신분증 사진을 이용 후 즉시 삭제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저장해 스마트폰 분실 또는 악성코드 감염 시 유출 우려가 있고, 사진을 서버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용되는 암호화 키 노출 및 고정 암호화 키 사용으로 암호화 된 데이터를 획득할 경우 사진이 복호화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신분증 정보 추출 후 이를 확인하는 페이지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화면에 평문으로 노출됨에도 화면 캡처방지 등 보호대책을 미적용했다는 점도 개선사항으로 꼽혔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이번 개선사항은 지난해 10월 부분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라며 “금감원에 개선안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5월 23일로, 이에 대해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개선 방안을 성실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금교영 기자 / kumk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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