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제재 앞둔 우리‧하나, 향후 행로는?

시간 입력 2020-03-03 07:00:02 시간 수정 2020-03-11 14: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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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결정 하루 앞으로…손태승‧함영주 거취 주목

(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조만간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확정 징계안을 통보 받게 될 우리·하나금융에 비상이 걸렸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향후 거취 논의가 현실로 다가온 것은 물론 두 그룹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인 ‘비은행 부분 강화’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 근심 가득한 모양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대규모 손실을 일으킨 DLF 사태에 대한 기관 제재 수위를 최종 논의한 뒤 각 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다.

1월 30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우리·하나은행에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내린 사모펀드 6개월 판매 정지와 지난달 12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한 과태료 부과(우리은행 190억 원·하나은행 160억 원) 징계 확정 여부가 대상이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관심은 두 은행이 받은 기관 제재와 과태료가 그대로 확정될지의 여부다.

앞서 금감원 검사부서는 두 은행에 3개월 업무 일부 정지를 사전 통보했으며 금감원 제재심은 우리와 하나은행에 각각 230억, 260억 원의 과태료를 내려서다.

아울러 DLF 사태 당시 각 은행의 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문책 경고) 통보도 함께 진행한다.

징계 수위는 지난달 3일 이미 확정된 바 있으나 통보를 받는 시점부터 제재 효력이 발효되는 만큼 두 경영진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실제 소송전에 돌입할지 여부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우선적으로 손 회장은 제재 통지서를 받은 직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임을 포함해 3년간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징계에 따라 소송을 통해 우선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킨 뒤 이달 말 예정된 주총에서 회장 연임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에서다.

소송의 쟁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미비가 은행장을 제재할 근거가 되는지의 여부다.

다만 우리은행은 위기사항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이날 열리는 주총 안건 상정 이사회에서 손 회장 유고시를 대비한 사내이사를 추가로 뽑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 부회장의 경우 손 회장의 행보를 예의주시한 뒤 소송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손 회장과 달리 함 부회장은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3월까지 약 1년여 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행정소송은 제재 통지서를 받은 이후 90일 이내에만 제기하면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손 회장과 달리 함 부회장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팽배하다. 금융당국에 맞서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두 그룹은 지배구조에 타격은 물론 대주주 적격성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해 신규 사업 및 인수합병(M&A) 등에도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금융지주가 그렇지만 우리‧하나금융의 경우 특히 은행 의존도가 높은 그룹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비은행계열사 당기순이익 비중은 각각 19.1%과 21.9%다. 신한과 KB금융이 각각 34%, 30.8% 수준인 것에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이 때문에 누구보다 적극적인 M&A 등을 통해 비은행 부분을 강화해야 하지만 이번 제재로 인해 이마저도 녹록치 못하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초 우리금융의 경우 푸르덴셜생명보험 인수전의 강력한 후보군 중 하나였지만 여러 상황이 맞물리며 사모펀드(PEF)와 손을 잡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졌다”며 “하나금융의 경우 최근 더케이손보를 인수하며 비은행 비중 확대에 가까워 진 바 있지만 앞으로의 추가 사업에 있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다만 이번에 징계를 받는 대상은 지주가 아닌 은행이기 때문에 지주 측에서 M&A를 진행할 경우 문제의 일부는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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