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부결 후폭풍…플랜B 성공 가능성 ‘글쎄’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하 인뱅법) 부결로 자금 확충을 위한 플랜B를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성공 가능성은 불투명할 전망이다.
주요 주주들이 추가 자본금 투자에 있어 소극적일 뿐 아니라 KT의 다른 자회사를 통한 우회 유상증자 방안 역시 단기간 내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우세해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인뱅법이 재석 184인 중 찬성 75표, 반대 82표, 기권 27표로 부결됨에 따라 자금 조달을 위한 추가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사과하고 나서며 오는 4·15 총선 직후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확실치 않아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당초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인뱅법이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KT를 통해 약 59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충할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자본금 1조 원대로 성장한 뒤 지난해 4월경부터 자금난으로 중단된 대출(여신) 상품 판매를 재개하겠다는 구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물거품이 된 계획에 케이뱅크 측은 주주들과의 논의를 통해 다른 대안책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루 빨리 신규 대출을 정상화 시켜 적자 폭을 줄여야 하는 것은 물론 금융감독 규정상 지켜야 하는 BIS자기자본비율도 강화해야 하는 등 과제가 산적한 이유에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자본 확충 대안에 대해 주요 주주사들과 긴밀한 회의를 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우선적으로 이들은 신규 투자자를 추가 영입하는 방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미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곳의 기업과 기밀유지 협약(NDA)을 맺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는 까닭에서다.
새로운 주주와 기존 주주가 힘을 합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이 확충 될 것이라는 게 케이뱅크 측의 구상이다.
그러나 막상 기존 주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현재 케이뱅크는 △우리은행(13.79%) △KT(10%) △NH투자증권(10%) △IMM프라이빗에쿼티(9.99%) △한화생명(7.32%) △GS리테일(7.20%) △KG이니시스(5.92%) 등이 주요 주주로 구성돼있다.
이들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추가 자금 투자 방안 및 유상증자 등에 있어 심도 깊게 논의한 적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자신들은 재무적투자자(FI)일 뿐 케이뱅크의 회생 및 자본 확충 방안 등에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 고민할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 자체가 IT기업 등이 은행업에 진출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은행이 대주주로 자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 않겠느냐”며 “주주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함께 검토해 보겠으나 현재까지 단독적인 투자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NH투자증권 측도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이나 논의된 바는 없다”고 말을 아꼈으며 한화생명과 GS리테일 역시 “여러 방안을 지켜보고는 있으나 우리 쪽에서 검토를 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거론되는 방안은 KT 자회사를 통한 우회 자본 확충이다. 공정거래법 이슈가 없는 자회사에 케이뱅크 지분을 넘기고 추가적으로 사들여 자본을 늘리는 것이다. 현재 대상으로는 비씨카드와 KT에스테이트, KT디에스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이슈가 있던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 29%를 손자회사이자 한국투자증권의 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겼던 사례와 동일하다.
KT 관계자는 “법안이 부결 돼 아쉬움이 남지만 우리가 시작했던 사업인 만큼 주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케이뱅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자회사를 통한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한 증자 마련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당장에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타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물론 심사 통과 여부마저 아직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케이뱅크와 KT 등은 한투의 사례를 선례로 보고 있지만 KT가 해당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라며 “인뱅법이 ‘KT를 위한 법’이었다고 말할 만큼 이슈가 된 상황에서 우회적인 꼼수를 승인해 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고 조심스레 예측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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