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적 책임 보장 초점… 보장한도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률인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운전자보험의 벌금 보장 한도를 높이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등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운전자 본인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금전적 보장을 강화한 것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K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주요 손보사들이 운전자보험 벌금 최대 보장한도를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한 담보를 신설했다.
손보사들의 운전자보험 벌금 보장한도 상향은 민식이법 시행에 맞춘 것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속도 30km를 초과하거나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스쿨존 내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형사적 책임에 따른 합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안전운전을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스쿨존에서 사고 발생 원인의 대부분은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를 통해 최근 3년(2016~2018년) 간 ‘법규위반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41%)과 운전자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23%), 신호위반(17%)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81%를 차지했다.
운전자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가입 상품은 아니다. 자동차보험이 차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민사적 책임보장의 성격이 강한 반면, 운전자보험은 본인의 상해나 손해를 보상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취소위로금, 견인비용 등 기타손해비용과 같이 운전자의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스쿨존 내 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며 “보험사도 법률 변경에 따라 새로운 담보를 신설하는 등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내놓고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금교영 기자 / kumk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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