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보험금 소송 신규건수 ‘최다’…피소 중 손배청구 80%

시간 입력 2020-04-21 07:00:06 시간 수정 2020-04-21 07: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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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소송 569건… 보험금 청구 1만건 당 소송제기 비율 1.12건


현대해상의 지난해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건수가 손해보험사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소비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많았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7∼12월) 현대해상의 보험금 청구건 대비 본안소송 제기 비율은 1.12건(보험금 청구 1만건 당)로 상위 5개 손해보험사 중 유일하게 1건을 넘었다. 현대해상에 이어 DB손해보험이 0.98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KB손해보험(0.67건), 삼성화재(0.64건), 메리츠화재(0.51건) 순이었다.

이 기간 현대해상은 전체 보험청구 건수 507만2572건 중 569건에 대해 신규 소송이 제기됐다. 항목별로는 현대해상이 피고인 건이 373건으로 전체 65.6%를 차지했으며, 이 중에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298건(79.9%)으로 최다였다.

손보사가 피고인 손해배상청구건은 통상 일반·장기보험 보다는 자동차보험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박스 설치가 늘어난 데다 최근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과실비율을 분석해주는 게시판과 유튜브 채널 등이 등장하면서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보험 종목별로 소송 건수를 따로 집계하지는 않지만 자동차보험 관련 소송제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손해배상소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 소송건은 보험사가 소송제기를 억제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소송이 진행되는 건은 이전에 분쟁이나 민원이 접수됐던 상황으로 피고건 소송에 대해서는 보험사도 적극적으로 방어한다.

지난해 현대해상의 피고건 전부 패소율은 12.50%에 불과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한 고객의 전부 승소한 비율이기도 하다. 반면 현대해상이 원고인 소송의 전부 승소율은 81.03%로 현저히 높았다.

소송이 많다는 것은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금전적인 부담도 따라오기 때문에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말 기준 현대해상의 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해 피소된 소송금액은 2905억 원, 제소한 소송금액은 1166억 원에 달한다.

현대해상 측은 “보험사가 원고인 건은 소송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보험금 관련 소송 건수는 감소했다”고 말했다.

실제 현대해상의 작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 보험금 청구 1만 건당 소송 제기 비율은 1.36건에서 1.12건으로 축소됐다. 신규 소송 건수는 637건에서 569건으로 10.7%(68건) 줄었으며, 피고건은 변동없이 원고건만 264건에서 196건으로 25.8% 감소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금교영 기자 / kumk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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