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메기효과 보려면’…대주주 적격성 등 규제 완화로 날개 달아줘야
지난 2017년 4월 국내에 첫 선을 보인 인터넷은행이 올해로 출범 4년 차를 맞았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혁신은커녕 생사기로에 놓였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의 융합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혁신을 이룰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정부의 규제 속 혁신서비스의 개발보다는 당장의 수익성을 걱정해야하는 처지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제3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의 개점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강도 높은 대주주 적격성 규제, 미흡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인터넷은행의 혁신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게 현실이다.
◇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의 몰락…인터넷은행법 개정 절실
국내 제 1호 인터넷은행이자 25년 만에 국내에 새롭게 등장한 은행인 케이뱅크는 국내 금융업에 있어 혁신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 속에 출범했지만 현재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자본금 부족으로 지난해 4월부터 예·적금 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여신) 상품 판매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0.88%로 시중은행 중 최하위 인 것은 물론 금융당국의 관리 대상 기준인 10%마저 겨우 웃돈다.
이에 대주주인 KT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4·15 총선을 앞둔 마지막 임시국회였던 지난달 5일 인터넷은행법(이하 인뱅법)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이마저도 제동이 걸린 상태다.
당초 KT는 의결권이 없는 전환우선주까지 포함해 보유중인 케이뱅크 지분 18.8%을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 완화를 기점으로 34%까지 늘릴 계획이었다. 이렇게 될 경우 유상증자를 통한 약 5900억 원 규모의 자본 확충이 가능해져 케이뱅크의 회생 역시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 현 인터넷은행법의 대주주 적격성에 어긋난다는 점이 케이뱅크 유증의 발목을 잡았다.
현 인터넷은행법은 법에서 정한 한도(1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는 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은 물론 공정거래법과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한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의 통과만을 기대하고 있던 케이뱅크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플랜B가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임시국회 직후 “여야 간사 간 인터넷은행법 처리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건 결론적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부결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법안을 다음 회기에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이를 마냥 믿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에 KT는 계열사인 BC카드를 통한 우회증자 방식으로 플랜B를 가동했지만 이마저도 ‘꼼수’ 논란에 휩싸이며 녹록치 못한 상태다.
◇ 기존 은행과 경쟁 펼치는 인터넷은행…‘우물 안 개구리’ 못 벗어나
케이뱅크에 이어 같은 해 7월 국내 2호 인터넷은행으로 출범한 카카오뱅크 역시 지난해 당기순이익 137억3000만 원을 기록, 2017년 7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연간 기준 흑자를 달성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케이뱅크가 포함된 수치라지만 인터넷은행이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지난해 10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치)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9조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 역시 각각 1조1000억 원, 4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기존 시중은행이 2조 원대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고작 100억 원대의 당기순이익으로 독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당초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대로라면 기존 은행과의 경쟁보다는 ICT를 융합한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에 중점을 둬야한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에 묶여 생존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수익성 고민을 우선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오는 2021년 출범을 앞두고 있는 토스뱅크마저 특별한 혁신 없이 비슷한 처지에 놓일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 4차 산업혁명 꿈꿨지만…온갖 규제 속 혁신은 ‘글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현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핀테크 및 금융권 전반적으로 화색을 띄고 있지만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업계 상황에 맞는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데이터 3법 시행령 일부 조항 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회원사 의견을 제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을 위해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목적과의 ‘상당한 관련성’, ‘처리 관행에 비춘 예측 가능성’ 등을 충족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은 너무 모호해 사실상 사업자들의 적법한 판단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IT 서비스 사업자가 가명정보를 직접 분석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안이 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게 가명(假名) 처리된 정보를 뜻하는 가명정보의 결합·분석 권한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양쪽에서 규정되고 있는데 규제의 강도가 서로 다르다.
실제 신용정보법상 가명정보는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한 뒤 다시 반출 받아 서비스 사업자가 직접 분석해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반면 개인정보법은 결합된 정보를 ‘전문 결합기관 내 마련된 안전한 분석 공간’에서 분석하도록 정하고 있다. 때문에 가명정보 활용 권한을 동일한 기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이다.
가명정보를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으려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초 정부는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와 금융편익 증대, IT, 연구개발(R&D), 핀테크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을 기대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규제에 발목 잡혀 당장의 생존을 걱정해야하는 것이 아닌 성장성을 믿고 투자해줄 수 있는 정부의 제도가 뒷받침 됐을 때 보다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그래픽] 최태원, 글로벌 AI 투자 직접 주도한다](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1/06/2026110610353600120_m.jpg)
























































































![[26-08호] 외국계기업 특수관계자 거래비용 분석](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09/22/2026092209074802558_m.png)





![[이달의 주식부호] 주식부호 10명 중 8명 보유주식 ↓…삼성일가 4인 주식 13조 ‘증발’](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1/03/2026110311113469809_m.jpg)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