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화재, 지난 3년간 보험사 중 금감원 제재 ‘최다’

시간 입력 2020-04-29 07:00:22 시간 수정 2020-04-29 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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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19건, 삼성화재 15건… 제재 건수 1, 2위 불명예


삼성그룹 계열 보험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지난 3년간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제재 건수가 보험사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금융감독원의 제재 조치가 완료된 금융사 중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218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감원이 내린 제재 건수는 삼성생명 19건, 삼성화재 15건으로 생명·손해보험사를 통틀어 각각 1, 2위에 올랐다.

연도별로 보면 삼성생명은 2017년 12건, 2018년 7건, 2019년 0건의 제재 조치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는 총 82억6500만 원으로 역시 업계 최대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종합검사에 따라 2017년 9월 △이자 지급업무 부적정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업무 부당 △보험계약 특약 해지 처리업무 부적정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업무 불철저 등 총 4건에 대해 73억65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은 것이 컸다.

임직원 조치건수는 총 61건이었으며 이 중 설계사를 제외하면 24건으로 감소했다. 설계사에 대해 제재는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등으로 인한 것으로 개인 과태료, 문책 및 감봉 조치, 업무정지 및 정직 등의 조치가 가장 많이 이뤄졌다.

같은 기간 삼성화재의 제재 조치 건수는 2017년과 2019년 각 4건, 2018년 7건을 기록했다. 제재 내용은 삼성생명과 마찬가지로 보험 설계사의 모집과 관련된 것이 42건 중 34건으로 81.0%에 달했다.

설계사를 제외한 직원에 대해 제재는 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 위반,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및 안내 불철저로 인한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사항이 있었다. 또 금리 등 차등적용, 특별이익 제공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에 따라 견책 1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2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2건 등의 기록이 남았다.

다만 연간 단위로 비교할 경우 두 곳 모두 2017년 대비 2019년 제재 건수가 줄었고, 과징금 및 과태료 액수와 임직원 조치건수도 모두 감소했다.

한편, 조사기간 전체 보험사의 제재건수는 2017년 58건에서 2019년 68건으로 최근 2년새 17.2% 증가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금교영 기자 / kumk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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