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본현대생명, 청약철회비율 17.28%로 생보사 1위 ‘불명예’

시간 입력 2020-05-11 07:00:09 시간 수정 2020-11-26 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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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별 직영 다이렉트 19.62%, 상품 암보험 21.91% 최고


푸본현대생명의 보험 가입 후 한 달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는 청약철회비율이 생명보험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대면 텔레마케팅(TM) 채널의 비율이 높아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푸본현대생명의 청약철회비율은 17.28%로 생명보험사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이 기간 전체 생보사의 평균 청약철회비율은 7.64%로 푸본현대생명과의 격차는 9.64%포인트에 달했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해 신계약 11만254건 중 1만9053건이 청약철회됐다. 판매 채널별 청약철회비율은 직영 다이렉트가 19.62%로 가장 높았고 지난해 재개한 방카슈랑스 11.26%, 설계사 8.42% 순이었다. 상품별로는 암보험 21.91%, 기타보험 17.97%, 종신보험 9.41%로 집계됐다.

푸본현대생명의 높은 청약철회비율은 영업채널 특성에 따른 문제점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회사는 현재 판매하는 메디컬 보험과 치아보험은 물론 일부 암보험 상품도 텔레마케팅으로만 판매하는 등 TM전용 상품의 비중이 높다.

청약철회비율이 가장 높았던 직영 다이렉트 채널 역시 통신판매(TM)를 전문으로 하는 보험회사의 직영 모집조직이다. 전화로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비교적 편리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지난해 생보사 전체 청약철회비율은 7.64%였지만 TM영업을 하는 법인대리점과 직영 조직의 청약철회비율은 각각 16.84%, 12.06%로 다른 판매 채널에 비해 높았다. 반면 설계사(5.28%), 방카슈랑스(4.68%) 등 대면 채널의 해당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TM은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안고 있는데다 실제 불완전판매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아 보험사는 완전판매 교육 강화 등으로 해당 지표 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약철회는 소비자보호 제도 중 하나로 보험계약자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 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다. 보험을 계약한 후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거나 변심에 의한 경우도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고객이 보험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할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단,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진단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가 불가능하다.

[CEO스코어데일리 / 금교영 기자 / kumk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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