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상품개발부터 사업계획까지…금감원 ‘무더기 지적’

시간 입력 2020-05-12 07:00:03 시간 수정 2020-05-13 07: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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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유의 6건, 개선 8건 등 총 14건…기한 내 조치 결과 제출해야


KDB생명이 지난해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 결과 금융 당국으로부터 14건에 달하는 지적을 받았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개발·사후관리 미흡과 보험상품 교육자료 관리 미흡 등 상품 관련 내용부터 실효성 있는 중장기 사업계획 및 자본확충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다방면에 걸쳐서 개선이 요구됐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KDB생명에 대한 6건의 경영유의사항과 8건의 개선사항 등 총 14건을 통보했다. 경영유의사항 및 개선사항은 금융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금융기관은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 일정 기간(경영유의사항 6개월, 개선사항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금감원에 조치요구사항정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KDB생명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4주간 받았던 금감원의 부문검사인 경영실태평가(RASS)에 따른 결과다. RASS는 보험회사의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노출정도와 리스크 관리·통제능력 등 경영실태를 건전성검사 등을 통해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리스크 취약부문을 발굴해 개선되도록 유도함으로써 보험회사의 건전성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경영관리리스크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투자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자본적정성 △수익성 총 7가지 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KDB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강화 필요 △법인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 관리 강화 필요 △보험계약 인수심사·보험금 지급심사 내부통제 강화 필요 △리스크한도 설정 및 관리 업무 강화 필요 △실효성 있는 중장기 사업계획 및 자본확충계획 마련 필요 △장기적 관점의 핵심성과지표(KPI) 설정 및 자산운용계획 마련 필요 등 6가지 경영유의사항을 통보받았다.

개선사항은 △이사회 운영 절차 미흡 △치매보험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운영 미흡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운영 미흡 △보험상품 교육자료 관리 미흡 △모집조직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미흡 △책임준비금 산출 및 최적가정 설정 불합리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개발 및 사후관리 미흡 △감독제도 강화에 대비한 금리리스크 관리 미흡 등 총 8건 이다.

특히 보험업권에서 환산 민원건수가 가장 많은 KDB생명은 이번 조치에서도 소비자보호 미흡과 불완전판매 관리 강화 필요 등 민원과 관련이 있고 추후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문에 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이 회사는 금감원이 매년 실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 중 일부를 시정하지 않아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지적받으며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브리핑 영업 등으로 인한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의 불완전판매·청약철회비율이 높은데도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예방뿐만 아니라 부실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해 불완전판매를 한 설계사에 대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후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경영유의사항은 개선사항과도 연관이 있다. KDB생명은 보험설계사 대상 일부 보험상품 교육자료에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 또는 절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내용을 담아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어 교육자료 개선이 필요했다. 보험계약 인수심사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경우 해당 설계사 영업제한 등 조치를 취하면서 이를 영업조직과 공유하지 않는 등 모집조직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가 미흡한 부문도 개선될 사항이다.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해 필요한 자본확충 계획 마련과 대내외 변수를 합리적으로 고려한 중장기 사업계획 및 장기적 관점의 핵심성과지표(KPI) 설정과 자산운용 계획 수립도 필요한 부분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KDB생명에 대해 제도변경에 따른 금리리스크 영향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보험상품 개발·변경 및 최저보증이율 변경시 금리리스크 영향분석 강화, 최저보증이율 가이드라인 점검 실효성 제고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RASS는 경영과정의 미흡사항 및 시스템적인 부문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회사별로 일부 차이는 있지만 통상 이 정도 수준의 지적사항이 발생한다”며 “동일한 내용에 대해 재차 지적된 경우 검사역의 판단에 따라 중대한 사항의 반복이라면 문책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KDB생명은 수시공시자료를 통해 이번 부문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요구를 공개하고 조치내용을 개선·시정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금교영 기자 / kumk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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