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금감원장 소환 조사…책임 소홀‧과도 징계 쟁점</br>금감원 “사실무근”, 청와대 “언급불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인한 시중은행장 중징계 등과 관련해 청와대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진행 중인 징계 불복 행정 소송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지난 3월부터 금감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최근 윤 원장을 비공개 소환조사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금감원이 시중은행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과 DLF 사태와 관련한 임원 중징계가 과도한 조치였는지 등이 주된 감찰 내용이다.
그간 금감원은 DLF, 라임자산운용 등 잇따른 금융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와 관련해 금융사에 전가하는 방식을 통해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에 대해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의 수행이 주된 업무인 금감원이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금융 사고를 초래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금융사에만 떠넘겼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은행의 초고위험 파생결합상품 판매는 사실상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금융사에만 책임을 물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이에 힘을 싣고 있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2015년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의 금액 문턱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췄다.
아울러 윤 원장이 지난 2월3일 제재심의위원회가 DLF 사태의 책임자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내린 중징계(문책경고) 결의안을 원안대로 결재한 점은 임원 개인에 대한 과도한 징계 조치라는 지적을 받으며 감독 권한의 오·남용 논란과 인사 개입 의혹까지 불러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손 회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 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감원이 최고경영자를 제재할 근거는 없다며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행정 소송을 진행했다. 함 부회장 역시 같은 이유로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재 금융사의 내부통제가 미비할 경우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감사원 역시 2017년 금감원이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시행령만 갖고 금융사 임직원을 제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이번 청와대의 조사가 현재 중징계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인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향후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그간 금융권에서는 DLF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의 중징계가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이 컸다”며 “금감원에 향한 청와대의 칼날이 소송에 있어 아무래도 (금융사에) 유리한 쪽으로 힘을 실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한편 금감원 측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윤석헌 금감원장 개별 조사는 사실 무근이라며 강하게 일축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장을 개별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측은 사실여부에 대한 답변 대신 민정수석실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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