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자금세탁방지’ 전문성 강화 나서...글로벌 경영 준비 끝

시간 입력 2020-06-15 07:00:12 시간 수정 2020-06-15 07: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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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감독당국서 ‘예의주시’…경영진 처벌 등 규제 강화

시중은행별 자금세탁방지 운영 시스템. <자료=각사>
시중은행별 자금세탁방지 운영 시스템. <자료=각사>

전 세계적으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은행권이 자금세탁방지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국내는 물론 해외 감독당국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글로벌 경영에 앞서 재점검하겠다는 차원에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달부터 영업점에 자금세탁방지업무(AML·Anti-Money Laundering) 이행 지원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챗봇’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금세탁방지업무와 관련한 위험 적시 대응을 선제적으로 펼치겠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과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기술을 활용해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자동 식별하는 ‘의심거래분류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 법인의 고객확인 정보 수집 자동화 등 특정금융정보법 상 주요 제도인 △의심되는 거래 보고 △고액현금 거래 보고 △고객확인의무 이행 환경 정교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의 경우 최근 그룹 차원의 자금세탁방지 정책을 도입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출신의 탁윤성 자금세탁방지부 본부장을 영입했다.

아울러 FATF 권고사항을 기준으로 자회사와 계열회사가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내규 최소요건과 금융정보분석원 평가항목 등을 기준으로 이행 절차, 주기 등을 수립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FATF에서 국가별 관계 법령 등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금융회사에 일관된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금융회사별 영위하는 업무 특성상 제도 이행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법령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일관된 내부통제 절차를 적용해 자금세탁 위험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4월 자금세탁방지부를 자금세탁방지센터로 격상하고 전문 인력을 34명에서 47명으로 증원했다. 이와 함께 국내은행 최초로 글로벌 금융회사 수준의 고객알기제도(KYC) 3중 방어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이밖에 지난 4월에는 ‘기업 부정대출 탐지시스템’을 도입하고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의 대상을 개인에서 기업으로 확대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해부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내 시스템 고도화 작업에 나섰다. 국내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지점에도 해당 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자체 교육을 통해 자금세탁방지부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며 현재 50여 명 수준의 인력 역시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빅데이터센터와 협업해 머신러닝 기반의 금융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에서다.

씨티은행 역시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업무에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를 적용하고 정보 수집 및 분석 자료 준비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내‧외 감독당국에서 은행 경영진에 대한 처벌 등 규제 수위를 높이는 등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이에 은행권은 글로벌 진출이 활발해진 상황에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등에 연루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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