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피해 당사자와 협상 없는 일방적 결정”</br>금감원에 신속 검사 및 기업은행 형사고발 ‘촉구’
IBK기업은행이 업계 최초로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선순위)채권 펀드 투자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투자원금의 50%를 선 지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막상 피해자들은 "소비자를 두 번 우롱하는 처사"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피해자와의 단 한차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헌 금감원장에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 판매 원금 전액을 자율배상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기업은행이 결정한 ‘선(先) 가지급·후(後) 정산’ 방침은 피해 당사자들과의 대화나 논의 없이 결정된 부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과 개별 사적화해계약’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고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술책에 불과하다”며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객관적인 감독원의 검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법령과 규정이 있어야만 피해를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는 앞서 지난 11일 기업은행이 이사회를 통해 최초 투자원금의 50%를 선가지급 방식으로 제공하겠다고 결정한 데 따른 반응이다.
기업은행 측은 “환매중단 장기화에 따라 자금이 묶여 발생하는 고객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사후 정산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단순히 선 가지급 방식일 뿐 보상이나 배상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책위는 금감원 측에 기업은행이 피해원금 전액에 대한 자율배상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조순익 대책위 부위원장은 “기업은행은 일방적인 통보 형태의 가 지급안을 내놓고 ‘사적화해’를 운운하며 피해자를 우롱하고 있다”며 “여전히 자율배상을 거부하고 금감원 결정이 나면 배상하겠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윤종원 기업은행장에 대해 보다 무거운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아울러 금감원에 기업은행에 대한 신속한 검사 착수와 형사고발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 14조(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및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를 근거로 들며 금감원이 기업은행의 펀드사기 피해를 면밀히 조사해 강력하게 제재하고 문서 위조 등 사기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형사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 원, 3180억 원 규모로 판매했다. 그러나 이후 재간접펀드의 미국 운용사(DLI)가 자산 가치 부풀리기와 부당수수료 징수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피소되며 자산 동결 및 법정관리, 청산절차 돌입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각각 695억 원, 219억 원어치 환매 지연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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