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해외법인 내실 다지기 시급...제재 벌금만 5.5억원 달해

시간 입력 2020-07-01 07:00:03 시간 수정 2020-07-02 07: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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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수익성 개선 돌파구로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외법인이 제재를 받는 사례도 많아 내실을 다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만 지난해 해외법인 제재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해외법인 제재 건수는 총 10건으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5건을 기록했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제재받은 사례가 없었다.

우리은행의 경우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등 세 개의 해외법인이 지난해 제재를 받았고 이들 법인이 벌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한화로 3억 원이 넘는다.

우리은행의 필리핀 법인인 우리웰스뱅크필리핀이 세 차례 제재를 받아 벌금으로 총 43만6100페소(한화 약 1000만 원)를 냈다. 필리핀중앙은행(BSP) 보고서 지연과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통합 등으로 벌금 31만1100페소와 10만 페소, 여신 관련 정보 오류 제공으로 벌금 2만5000페소가 부과됐다.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은 시스템 입력 오류로 5560만 루피(한화 약 47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고, 중국 법인은 해외투자 외환등기 심사를 실시하지 않아 벌금 169만 위안, 한화로 약 2억8600만 원을 냈다.

우리은행 필리핀 법인은 올해도 필리핀 국세청 보고서 지연으로 제재를 받고 19만 페소(한화 약 462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

하나은행도 지난해 5건의 해외법인 제재로 총 2억5500만 원의 벌금을 냈고 제재와 관련한 불법소득 5억 원가량을 몰수당했다.

하나은행 중국법인만 세 번의 제재를 받아 총 143만 위안(한화 2억4200만 원)의 벌금을 냈다. 제재 사유는 담보대출 제도인 내보외대업무 취급 시 심사 소홀과 외환결제업무 관련규정 위반, 외환관리규정 위반 등이었고 관련 불법소득 304만 위안(한화 약 5억1700만 원)도 몰수됐다.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은 제재 사례가 두 건으로 벌금 규모는 한화로 약 1300만 원이었다. 신규활동 및 상품에 대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보고의무 위반과 보고서 제출지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월간보고 오류 등이 이유였다.

이는 지난해 해외법인이 제재를 받은 사례가 없는 국민은행, 신한은행과 대조적이다. 국민은행은 해외점포(현지법인·지점·사무소)가 지난 3월 말 기준 14곳에 불과하지만 신한은행의 경우 27곳으로 우리은행(29곳), 하나은행(35곳)과 큰 차이가 없었다.

올해 코로나19 악재에도 은행권의 해외시장 진출이 계속되고 있지만 외형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대 시중은행의 해외점포는 2018년 말 103곳에서 지난 3월 말 105곳으로 늘었고 지방은행은 9곳에서 18곳으로 증가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유진 기자 / yuji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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