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DLF ‘중징계 효력정지’…금감원 제재 합당했나?

시간 입력 2020-07-01 07:00:09 시간 수정 2020-07-01 09: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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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법원에 항고 검토 중...법원, 은행CEO 손 사실상 들어줘

(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사진=각사>
(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사진=각사>

법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의 제재 효력을 일단 정지시켰다. 지난 3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에 이은 두 번째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를 검토 중이지만 법원이 두 차례나 경영진의 손을 들어준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제재가 무리수였던거 아니냐는 의견이 또 다시 나오는 실정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 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고경영자를 제재한 것은 다소 과도했다는 이유에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가 함영주 부회장이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금감원은 향후 대응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항고 여부와 관련해 아직까지 결론난 상황은 없다”면서도 “내부적으로 즉시항고장 제출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 이후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접수 마감일인 6일이 월요일이라는 점 등에 미루어 금감원이 금주 내로 항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함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항고를 결정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손 회장 판결과 관련해 금감원이 지난 3월25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던 부분도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이 함 부회장과 손 회장의 재판 당시 금융당국의 경영진 중징계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명확히 한 상태라는 점에서 금감원은 법적대응과 관련해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실제 재판부는 함 부회장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 “금융당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함 부회장 등의)신용‧명예 훼손과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이 불가하다는 점 등 유·무형의 손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손 회장과 관련한 재판 당시에도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임원의 제재 조치에 추상적·포괄적 사유만 제시해 구체적·개별적인 기준이 없다”며 “징계사유의 비행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할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금감원의 감독 권한 오·남용과 인사 개입 의혹 등의 논란은 금융권을 넘어 정치권까지도 번진 상태다.

앞서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금감원 제재심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재심의위의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금융위원장과 유관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주된 골자다.

제재심의위가 금감원장이 임명한 민간위원들로 운영되는 만큼 제재안의 결정이 사실상 금감원의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송 의원 측의 설명이다.

실제 현행 제재심의위는 금감원 자체 규정에 따라 금감원 소속 4명과 2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운영되고 있다. 중징계를 심의하는 대회의는 금감원 소속 3명, 금융위 담당 국장, 금감원장이 임명한 민간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 회장에 이어 함 부회장까지 중징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1심 선고 공판만을 앞둔 상태”라며 “금감원의 제재가 실제 과도했는지 등의 여부는 향후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3월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제재를 내렸다. 이와 함께 각각 167억8000만 원, 197억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도 통보했다. 당시 두 은행의 행장을 맡고 있던 함 부회장과 손 회장에 대해서도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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