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DLF도 해결 못해놓고’…또 제재 나서는 금감원

시간 입력 2020-07-06 07:00:01 시간 수정 2020-07-07 07: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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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매사 제재 절차 마무리 촉진…“이달 중 징계 수위 결정”

2018년 11월 이후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판매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2018년 11월 이후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판매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으로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은행, 증권)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가 나올 수 있도록 제재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키코 사태 배상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도 명확하게 처리 못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제재 역시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달 내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재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에 결과를 부의하고 금융위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 일렬의 후속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7월 중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역시 지난 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시중은행장과의 비공개 조찬회동 자리에서 “라임 관련 제재를 가급적 이달 중으로 빨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판매사들은 전액 배상안 권고 수용을 압박하기 위한 금감원의 계략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눈치다.

지난달 30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의 100%를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계약 취소 결정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중 첫 사례다.

수용 기간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이지만 키코 배상안과 마찬가지로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은 없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판매사 제재라는 카드를 통해 배상안 수용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특히 불완전판매에 대한 결론마저 확실하게 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배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판매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키코 배상안의 경우에도 DLF 제재가 엮여있던 우리은행을 제외하고 5개 은행이 배상 조정안 수용을 거부했다”며 “DLF에 대한 임직원 중징계 역시 법원으로부터 문책경고 등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며 일시적으로 효력이 중단된 상황에서 이번 제재 역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DLF 사태에 이어 라임 사태 역시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에 대한 언급이나 인정 없이 강력한 제재만을 통해 판매 금융사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결정될 판매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임직원 징계 등의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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