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법리적 해석 차이 존재…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은행 본분 망각 비판도
KDB산업은행이 키코 사태 배상과 관련해 향후에도 법적 판단이나 강제력이 없는 배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금융감독원에서 주장하는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여부가 법리적 다툼의 소지를 지닌 만큼 배상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피해 기업을 구제하고 배상에 앞장서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이 아닌 시중은행이라는 점을 두고 사실상 국민의 피해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키코 판매 은행 중 유일하게 배상 자율조정 은행협의체 불참 의사를 전하며 현재로서는 키코 사태로 인한 피해기업에 추가적인 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산은 관계자는 “은행협의체 참여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심사숙고했으나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때문에 결론적으로 불참 의사를 전하게 됐다”며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결과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만큼 강제력이 없는 자율조정을 통한 배상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산은은 지난해 12월 일성하이스코가 키코 사태로 입은 손실액 28억 원을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역시 같은 이유로 불수용 했다.
아울러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배상안을 수용할 경우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내세운 상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배임 관련 이슈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점을 두고 산업은행의 독자적인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은행업무과 관련해 ‘정상적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은행법 34조의 2를 근거로 키코 배상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금융위는 이미 법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라 은행이 키코 피해배상을 하는 것에 대한 은행법 위반 여부를 두고 “준법감시인 사전보고와 이사회 의결 및 사후 정기적 보고, 내부통제기준 운영, 10억 원 초과시 홈페이지 공지 등 5가지 절차를 충족하면서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으로 키코 피해기업에게 지불하는 것은 은행법 제 34조의 2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키코 사태와 관련된 여타 은행들 모두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거나 배임 관련 이슈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시중은행들은 금감원의 피감기관인 만큼 권고사항을 두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경우 “법률적 해석 등을 놓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배상과 관련 시중은행과 노선을 함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협의체 합류를 고민했던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은을 제외한 10곳(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기업‧씨티·SC제일·HSBC‧대구)으로 꾸려지는 은행협의체는 이번주 내로 2013년 대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피해기업 145곳의 배상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과도한 규모의 환위험 헤지(오버 헤지)가 발생한 기업 206개 가운데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해산한 기업(61개)은 제외됐다.
금감원은 원만한 자율배상 진행을 위해 협의체에 분조위 결정내용 및 배상비율 산정기준 설명 등을 지원하고, 배상 비율 협상의 경우 피해기업과 키코공동대책위원회,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그래픽] 최태원, 글로벌 AI 투자 직접 주도한다](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1/06/2026110610353600120_m.jpg)























































































![[26-08호] 외국계기업 특수관계자 거래비용 분석](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09/22/2026092209074802558_m.png)





![[이달의 주식부호] 주식부호 10명 중 8명 보유주식 ↓…삼성일가 4인 주식 13조 ‘증발’](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1/03/2026110311113469809_m.jpg)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